-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1. 권리능력 (1) 의의 물건을 사겠다는 계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능력은 그러한 권리의 주체(권리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2) 권리능력의 취득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자연인은 생존...
출처 : Daum 신지식
글쓴이 : 공인중개사 교수(김재홍)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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