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문의 쑈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좃중동문'과 `이명박'은 `벌구'

장백산-1 2008. 8. 15. 15:59
오만한 정권에 ‘제대로 한 방’ 먹인 불교계와 법원
번호 156016 글쓴이 시간의상처(time) 조회 3511 등록일 2008-8-14 17:17 누리1463 톡톡0

오는 27일 “전무후무한 규모의 시국 관련 불교도대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불교계가 14일 이명박 정부에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대응을 선포하고, 법원이 정청래 전 의원과 관련해 허위·날조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정 전 의원 측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1면 톱기사 제목에 해당하는 50포인트 활자 크기로 신문에 게재하라고 판결하는 등,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거창한 ‘건국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양상이다.


불교신문, 서울광장서 ‘이명박 정부 규탄’ 전광판 뉴스 공급 시작


<불교신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습적으로 서울광장 한 켠의 뉴스 전광판을 통해 불교 뉴스 공급을 시작했다.


첫날 뉴스는 ‘8.27 헌법파괴 종교 차별 규탄대회’, ‘불자들 8월27일 서울광장서 만나요’, ‘종교 갈등 막자, 릴레이 단식정진 4일째’ 등 총 4건이다.


<불교신문>이 전광판을 통해 불교 뉴스를 내보는 곳은 서울시청 오른편 효덕빌딩 12층 옥상으로, 이곳에는 가로 10미터 세로 8미터 크기의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불교신문>은 매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동안 20초 단위로 총 100회에 걸쳐 불교 뉴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불교신문> 측의 조치는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불법집회’로 규정한 ‘촛불집회’ 등의 광고를 불교계가 공짜로 해주겠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불교신문>이나 <법보신문> 등 불교 관련 매체들은 ‘촛불’을 주요 뉴스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14일부터 서울광장에서 뉴스 공급을 시작한 불교신문 ⓒ2008 불교신문


게다가 정부가 <불교신문> 측의 이러한 뉴스 공급을 막을 명분도 약하다. <불교신문>의 뉴스 전광판을 금지하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광화문에서 뉴스 전광판을 운영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조선>과 <동아>의 뉴스 전광판을 금지시킬 리는 만무하다는 점에서, 자칫 <불교신문>의 뉴스 전광판을 금지시켰다가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불교도대회의 참여 폭을 이명박 정부 스스로 확대하는 ‘족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불교신문>의 기습적인 뉴스 전광판 운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속내다.


불교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는 27일 서울광장 범불교도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석 이후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에서 봉행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는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종교 차별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더더욱 분노를 느낀다”고 이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다.


봉행위원회는 또 “이명박 정부가 이번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대통령의 측근과 경찰 조직을 총동원하여 조계종 본·말사 스님들을 회유하는 공작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극소수 외도(外道. 이교도를 이르는 불교의 용어)들의 불교 이간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경고하며,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회의 원만 성사를 위해 불퇴전의 정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행위원회는 이어 “우리는 대회 후 정부의 성의 있고 명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추석 이후에 영남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 규탄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반드시 공직자들의 종교 차별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조선·문화, 정청래 측 반론기사 1면 톱기사 크기로 실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두 신문사는 정 전 의원 측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1면 톱기사 제목에 해당하는 50포인트 활자 크기로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반론문의 제목 크기를 1면 톱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실으라고 판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는 2주내로 하도록 돼 있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는 수차례에 걸쳐 정청래(서울 마포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 초등학교 교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모가지 잘리는 수가 있어”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두 신문이 인터뷰한 학부모는 가짜 학부모고, 인터뷰를 주선한 사람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인 사실이 밝혀져, 결국 지난달 25일 검찰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를 허위 보도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등 신문’과 ‘유일 석간 살구빛 신문’을 자랑해온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굴욕적인 ‘1면 톱기사 크기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지는 의문이다.

http://blog.daum.net/bonjourpo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