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친일수구꼴통의 7대 거짓말과 시민주권운동,민주주의2.0

장백산-1 2008. 11.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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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봉하마을 강연원고] 시민주권운동과 민주주의2.0
2008.10.28 12:34 | 스나이퍼 | 조회 2194 | 추천 30 | 반대0 |

26일 일요일 봉하마을에서 있었던 강연자료입니다. 그날 강연에서는 아래 내용을 축약하여 말씀드렸고, 질문 답변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0. 들어가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신석기라고 말하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가 사용되면서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을 꼽는 이유도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천년에서 1천년 사이가 됩니다. 수메르 문자니 갑골문자니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면 대략 5천년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5천년이라는 시간동안 인간이 어떤 질서에서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면, 대체적으로 지배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왕권이나 소수 귀족의 지배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왕권은 세습체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천년동안 지속된 이 지배질서가 언제까지 유지되었으냐? 아니 언제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했느냐? 바로 18세기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미국땅에 처음 발을 내딛은 필그림 파더스 후손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소위 권력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이 다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배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인권선언이니 하는 것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시민이라는 계급이 권력(주권)을 갖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제 200년 조금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대략 4800년 대 200년이 되겠군요. 우리나라는 60년에 불과합니다. 인류역사를 놓고보면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서있는 자리를 보자는 의미에서 문명이니 역사니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역사적 관점 속에서,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우리 당대의 사람들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식들과, 또 그 자식들로 계속 이어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탄탄한 주춧돌을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 근대시민국가의 헌법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근대시민국가의 헌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2.0에서 공부하고 실천할 ‘시민의 자유와 평등권’이라는 것이 근대헌법과 뗄레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나 통치체제의 근본규범 혹은 기초법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은 18세기 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시민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민주주의 이념이 탄생합니다. 국민주권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헌법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권력분립론’이 나오고,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법치주의’가 나옵니다. 

 

프랑스혁명에 의해 탄생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권선언 16조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이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 즉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프랑스와 같은 내용의 헌법을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도 오늘날의 헌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야만국가라는 소리 안들을려고 말입니다.


 

2.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

그렇다면 근대헌법은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구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최상위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언적이지만 인류의 목표가 담겨져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등권, 자유권(신체와 사상), 사유재산권 보장이 규정됩니다. 초기 헌법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기본권’를 보장하는 규정들 중심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19세기형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불평등이 확산되고, 이에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권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의 ‘개인적인 기본권’에 대비하여 ‘사회적인 기본권’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데요. 선언적인 규정에 그쳤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나옵니다.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대표적인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은 20세기 들어서 기본권으로 규정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각종 노동관련 법률과 의무교육제도, 최저임금제, 최저생계비 등과 관련한 복지제도가 도입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작해야 1세기 정도 됩니다.

3. 법률과 제도에서 정치적, 사회적 영역으로

헌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헌법에 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헌법은 사실상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규정은 하위 법률에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현실화됩니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노동관련 법률이 필요한 것이지요. 교육권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지 않으면 장식품에 불과하겠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독재정권시절이 그러했고, 아직도 많은 나라, 소위 후진국이라는 나라에서 헌법은 장식품으로만 있습니다.

동시에 법치주의의 가치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치주의는 본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이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부활, 집시법 남용,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이 그런 예에 해당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법률과 제도적 영역을 떠나서 정치적, 사회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투쟁의 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시민주권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최고 권력자인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되는거니깐. 결국 헌법이 장식품이나 되고, 법률은 되레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민주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 진보

위에서 헌법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진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미 나온 셈입니다. 시민혁명 이후 보편적으로 확인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제대로 보장하는, 즉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진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장식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포한 민주주의를 지금보다 더 다져나가는 것이 바로 진보라는 것입니다.

노공이산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지배관계가 될 때 자유라는 개념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배관계가 존재함으로써 그에 대한 저항적 개념으로 자유가 등장하는 것이고 지배구조라는 것은 이미 불평등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전제조건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평등은 자유의 뿌리이기 때문에 진보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저 유명한 루이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왕권국가에 저항해서 ‘시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다’고 저항하고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왕권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겠다,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게 프랑스혁명이죠. 여기에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이 자유의 뿌리’라고 노공이산님이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헌법으로 다시 돌아가봅니다. 앞에서 저는 헌법이 ‘개인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 기본권은 각종 자유권, 평등권, 사유재산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은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핵심인데요. 이 사회적 기본권이 평등을 구현하는 권리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권리들이 바로 오늘날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자’, 즉 ‘보수주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권리들이기도 합니다.


 

3불정책 폐기와 국제중학교 도입,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조 탄압, 전교조 탄압, 최저임금 인하, 최저생계비 동결 등이 바로 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 가스, 전기 등의 공기업 민영화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조치들이지요. 결국 평등이 무너지면 자유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이 오락가락하는 데 무슨 자유가 존재하겠어요?


 

여기서 평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평등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생존권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라든지 최저임금제가 생겨난 것인데요.


 

그러나 평등은 기본적으로 ‘차별과 특권의 배제’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법 앞의 평등’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수계급제도, 예를 들어 조선 오백년과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농공상의 계급제도 같은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조선시대의 사농공상은 없어졌는가? 특권은 없어졌는가? 차별은 없어졌는가? 그게 남녀차별이든, 지역차별이든, 인종차별이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도를 고향으로 둔 사람들은 자식 출세시키기 위해 본적을 서울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진전시키는 게 진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가 되는 것이죠.


 

5.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의 거짓말

노공이산님이 보수주의자들의 7가지 거짓말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더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가지 거짓말인데요.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 산다,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 산다, 규제를 풀어야 국민들이 잘 산다, 민영화하면 공공요금 내린다,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논리는 강자의 논리일 뿐입니다”


 

여기에 공통되는 논리가 무엇일까요? 이윤극대화의 논리입니다. 자본의 논리입니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자본은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자들의 논리, 부자들의 논리입니다. 이같은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①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 세금 적게내면 기업과 돈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현 정부의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감세->투자증가->경제성장’이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공급주의경제학의 래퍼곡선이라는 것인데요. 서울대 이준구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사기로 결론난 이론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기이론에 의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감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조세부담율은 우리나라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경우 50%가 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4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20% 조금 넘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감세가 똑같은 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②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 우리나라는 더 이상 노동집약형 산업구조가 아닙니다.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 산업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습니다. 대신 부자들의 이익은 증가하겠지요.

 

③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 산다 : 성장을 해도 기업이 세금 덜 내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모두가 잘 살 수 없습니다. 이 논리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환상때문에 먹혀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던 시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 덕분에 밥이라도 먹게 됐으니까 그 감동은 대단할 겁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5개는 되는데, 2개라도 먹게 되니까 감지덕지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부자들이 돈 많이 벌면 궁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거지근성, 노예근성에 찌든 논리입니다. 역으로 이 논리를 퍼트리는 자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선심쓰는 궁물이나 얻어먹어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④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 산다 : 역사적으로 작은 정부였을 때 경제파탄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큰 정부였을 때 그나마 국민소득이 높았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때가 그랬고, 참여정부 때가 그랬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누가 제공하죠?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간병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일자리도 줄고, 노인분들도 예전같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거 맞습니까?

 

⑤ 규제를 풀어야 잘 산다 :  규제가 없으면 마음껏 반칙을 할 수 있고 약육강식의 논리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덜 받을수록, 이들은 자율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반칙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도 마음대로 깎을 수 있겠지요. 과연 잘 사는거 맞는가요?

 

⑥ 민영화하면 공공요금 내린다 : 전기, 수도, 가스, 물, 우체국 등과 같은 공기업을 사기업이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자리는 늘어날까요?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인이라면 최대한 인력을 줄여서 이익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쥐어짜면 되니까요.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어떤 기업이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재화를 제공할까요? 우체국은 아마 산골에는 편지배달을 안할 것입니다.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입니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⑦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똑똑하다 : 지식쪼가리 조금 안다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통찰력 없는 지식은 의미없는 지식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법망 피해가는 방법 찾아내고, 세금 줄이는 방법 찾아내는 게 똑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잔머리 잘 굴린다고는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시험 잘쳤다고 독식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고 똑같은 수준으로 먹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Winner take all', 즉 1등이 혼자 다 먹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1등과 2등, 3등,...꼴찌 간의 보상체계를 1등 독식으로 할 것이냐? 편차를 줄여서 꼴찌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줄 것이냐?는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시험 잘 치는 놈이 독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지요. 왜 경쟁을 막아놓고 독점적인 이익을 가져가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 잘쳤다는 이유로 자기들만의 시장을 만들어놓고 폭리를 취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독점적인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진 특권은 아직도 존재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면서 '자율'을 외칩니다. 자율을 외칠려면 시장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하여간 시험 잘 치는 놈이 똑똑하다는 건 오래전에 거짓말로 탄로났습니다. 진보학자라는 사람들도 이같은 보수주의자들의 거짓말을 제대로 반박하는 걸 못봤습니다. 오히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비겁한건지, 무식한건지 몰라도 말입니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에 또 보탤 게 있습니다. 헌법상 개인적인 권리를 크게 자유권, 평등권, 사유재산권으로 분류했었는데요.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자유권과 평등권은 억압하고, 오직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만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는 오직 시장의 자유에만 국한됩니다.


 

더 나아가 20세기 헌법이 도입한 사회적 기본권, 즉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은 보수주의자들의 주적이었고,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재산권에 관한 한 ‘무정부주의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마 무정부주의자들을 좌파빨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거죠? 똑같이 좌파빨갱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툭하면 ‘자유민주’를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사이버모욕죄 따위를 옹호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가진 자들의 자유’ 즉 ‘사유재산권 보호’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만능의 자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인가요? 북한과 전쟁을 못해 안달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지요. 조갑제씨 같은 경우엔 최근에 쓴 글의 행간을 보면 남한 독자적으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통일을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의 실체입니다.

입에는 늘상 ‘자유민주주의’를 달고 다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오직 ‘반북과 친미’일 뿐입니다. 이걸 자유민주주의라고 치장한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사이비 자유민주주의, 사이비 시장경제주의자임을 폭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반민주주의 세력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을 사이비들로부터 뺏어와야 합니다.

 

6. 시민주권운동의 필요성

그런데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마치 자유민주주의자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같은 진짜 자유민주주주의자들을 ‘친북좌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경쟁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체제를 반민주적인 봉건체제라고 생각하는 저같은 사람이 어떻게 친북좌파입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법치주의라는 미명 아래 침해하고 있는, 불온서적 따위나 지정하는 저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보수정당과 시장만능주의자들, 언론이 합작하여 만들어내고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맞서 거짓말을 폭로할 세력의 힘은 미미합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소위 진보라는 분들은 시장을 혐오합니다. 경쟁을 사회악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니 맨날 얻어터지는 것이지요. 저들의 거짓말과 허구적인 논리를 되받아칠 능력이 모자랍니다.


 

‘시장만능’과 ‘시장혐오’라는 극단적인 대립구도에서는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그냥 조중동을 탓하고, 한나라당을 탓할까요? 우리의 게으름을 탓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시장혐오주의는 절대 시장만능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완충지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시장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공정한 시장'을 이끌어내는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옥죄기 위해 되살아나는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기 위한 사이버모욕죄 도입 시도, 권력의 주구로 되돌아간 검찰과 감사원,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관치경제, 언젠가 크게 뒤탈이 날 금산분리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약화 등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결국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주권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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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주주의2.0의 역할

저는 민주주의2.0을 공부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토론도 공부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토론도 내실있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책 읽고, 자료 찾고, 생각해보고, 주장 펼쳐보고, 이런 과정이 쌓이면 토론문화가 향상되겠지요.


 

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느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타협의 기술입니다. 평화의 기술입니다. 번영의 기술입니다. 왜 그런가? 타협이 안되면 전쟁이 납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없으면 번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것을 관용하는 사상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한나라당처럼 법치주의를 앞세워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입니다. 폭력으로 다른 한쪽의 생각을 짓밟는 방법이 전체주의 혹은 독재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방식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런 대화에는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수준이 높아지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토론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토론은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이를 검증하고, 각 주장의 잘못을 걸러내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우리나라 토론은 주장만 난무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도 없는 주장, 아니면 진실을 오도하는 사실을 기초로하는 주장 등이 수두룩합니다. 쌀 직불금 문제가 그렇고, 기록물 유출사건도 그렇고, 노방궁이라는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맨 앞에 바로 조중동이라 일컫는 보수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과연 조중동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시민들의 수준은 조중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조중동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촛불문화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중동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조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2.0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수많은 주장을 검증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사안을 따져보고 진실에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지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말할 필요없이 민주주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위 개혁세력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민주주의를 다 아는듯이 생각하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대로 공부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글로 옮기지 못하면 그 지식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쉬운 언어로 옮기지 못하는 것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지 않습니까? 노공이산님이 말을 알아들기 쉽게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다 아는 이야기이고, 내용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의 논리적 완결성(완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을 갖고 말씀드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이 등장하고, 많은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쪼가리를 누가 많이 알고 있는지를 다투는 퀴즈대회에 나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주의의 일곱 번째 거짓말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쪼가리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세상을 관통하지 못합니다.

 

울리히 벡이 일찍이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통해 말했듯이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자본의 세계화’ 못지 않게 ‘노동의 세계화’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저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인가? 저 외국인들은 우리 공동체의 주권자로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경우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포용이 가능할 것인가? 국적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족주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을 우리와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네오 나찌즘과 같은 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있는가? 우리는 이런 단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격차, 정보화격차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식사회, 정보화사회의 낙오자들, 노숙자들, 추방당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선진국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보장하고 있는 그런 자유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권자들은 큰 관심이 없어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가깝게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 이웃들과, 각종 커뮤니티 회원들과,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의 공유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의 주체로서 주권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주체로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 타인의 시각과 비교 검증하는 과정이 토론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한 개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개인이 강해지고 우뚝 설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기반이 탄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디자인하고 개국했던 선비들은 현실정치의 권력투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정도전이 패배했고, 집현전학사들도 패배했으며 조광조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죽어서라도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만들고, 삶의 가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사상과 가치는 이 시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로 왕을 뽑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조선을 열었던 선비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를 만들려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그 가치와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하고, 오늘날 당면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향약과 서원’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소학’이라는 교재를 통해 어린아이들을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내어 끝내 세상을 지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전국 방방곳곳에 수많은 봉하마을을 세워야 합니다. 농촌형 봉하마을은 노공이산님이 롤모델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도시형 봉하마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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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이 새마을운동이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하면서 온갖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통장, 이장, 반장도 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각자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리더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이끌어내야 하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판 소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또 공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2.0은 우리 자신을 세우는 좋은 학교가 되어야 하고, 시민주권운동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관전자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천년 인류 역사에서 권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획득한지 겨우 200년 남짓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6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한 자유는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좌절감과 패배주의는 가당치 않습니다. 역사의 벌판 위에 나를 세워놓고, 우리 시대에 안되면,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가다보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은 민주주의2.0에서도, 연구마당에 있는 '가칭 시민민주주의연구회'입니다. 거기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곳은...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9&scode=&uid=5751&fid=-5751&tid=2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