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감소 없다는 매닝 교수 충고 새겨야

장백산-1 2015. 11.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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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올려도 고용감소 없다는 매닝 교수 충고 새겨야

경향신문 | 입력2015.11.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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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온 가장 중요한 논리 중 하나였다. 정부가 노동계의 ‘최소 두 자릿수 인상률’ 요구를 거부한 채 지난 8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고작 450원(8.1%) 인상된 6030원으로 고시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그러나 그제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 앨런 매닝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의 발표 내용은 그런 고정관념과 다르다. 매닝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은 주류경제학의 기초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을 예로 들었다. 영국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한 1999년 전후시기(1997~2007년)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기간 소득 중간값의 45%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55%로 인상됐지만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소득수준 50% 이하 노동자들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매닝 교수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38명의 경제학자를 상대로 한 패널조사에서도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9달러로 25% 인상하는 안에 대해 찬성(47%)이 반대(11%)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설사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켜도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수백조원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재벌들의 과도한 외주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은 기업 경쟁력 강화만을 강조할 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재직 기간 180일에서 270일로 늘려 놓고 있다. 이렇게 실업급여는 깎고 실업급여 문턱은 높이면서 ‘노동개혁’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매닝이 지적했듯이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서는 결코 개혁적 성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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