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이 '검찰 특수활동비 금고지기'를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

장백산-1 2022. 5. 27. 08:49

윤석열이 '검찰 특수활동비 금고지기'를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

임선응 입력 2022.05.26. 10:00 수정 2022.05.26. 14:10

'윤석열 특수활동비 라인' 두 사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영전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은 검찰 출신이 내각과 대통령실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두 사람이 눈에 띈다. 윤재순과 복두규다.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이른바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올랐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인사수석을 대신해 사실상 '수석급'인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순, 복두규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검찰 특수활동비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끌어내기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했다. (관련 기사: [최초 승소] 검찰 예산의 빗장을 처음으로 풀었다) 검찰이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본격 개시)

 

항소심을 앞둔 올해 2월, 검찰은 항소의 이유를 밝힌 준비서면(항소이유서)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항소이유서에 윤석열 대통령, 윤재순 총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의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다.

 

▲ 검찰은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지급 과정를 정리한 흐름도를 작성해 항소이유서에 넣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지급 과정을 정리한 흐름도를 만들어 항소이유서에 넣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 절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지급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2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손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전달된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라인으로 ①재무관(대검찰청 사무국장),②지출관(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③출납공무원(대검찰청 수사관)이 있다.검찰총장은 그때그때 이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아 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사무국장과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바로 복두규와 윤재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한 약 19개월 중, 복두규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17개월가량, 윤재순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서 약 13개월 동안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지급·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장 내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두 사람을 대통령실 요직에 앉힌 것이다.

 

더구나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지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총장 시절의 '금고지기'를  대통령실까지 데리고 간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총장 공석' 사유로 재판 연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부터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애초 1차 변론기일을 오늘(5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했다. 그런데 5월 20일, 피고 측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재판을 미뤄달라며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사유는 '검찰총장이 공석이라서 검찰 내부의 적절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2022. 5. 6.자로 김오수 前 검찰총장이 사직하여 현재 이 사건 피고 1(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바 없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1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현재 피고 1(검찰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송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피고 1의 소송 수행자로서는 부득이 본 기일변경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기일변경신청 내용 중 (2022.5.20)

검찰은 재판 날짜를 '7월 하순 또는 8월 초순'으로 희망했다.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 최소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종전의 사례를 보면, 임기를 만료하기 전 퇴직한 검찰 총장의 퇴직일로부터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까지 (중략) 금번에도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신임 검찰총장 임명 후 이 사건 소송 파악에 소요될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회 변론기일을 7월 하순경 또는 8월 초순경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기일변경신청 내용 중 (2022.5.20)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오늘로부터 57일 뒤인 7월 21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연기했다.

뉴스타파와 함께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총장 없이도 수사와 기소 등의 업무는 하면서 유독 정보공개 소송 업무만은 못 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억지"라고 말했다.

1심 소송 내내 검찰은 "특수활동비 등의 사용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는 수사 기밀이라 공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오든, 검찰이 그동안 줄기차게 해온 '예산 정보의 비공개 주장'을 뒤집는 의사 결정을 할까요? 결국 똑같이 정보 비공개 주장을 이어갈 거예요. 즉, 검찰총장이 있고 없고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혀 변수가 아니에요. 결국, 기일변경신청은 검찰의 '시간 끌기'인 것이죠.
- 하승수 변호사 (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검찰은 1심 소송에서도 같은 연기 이유를 대고 재판을 연기시켰다. 2021년 3월 15일, 1심의 4차 변론기일을 사흘 앞두고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검찰총장이 없어서 내부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이루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승수 변호사 "검찰의 재판 지연 '꼼수'... 항소심에서 더 극심할 것"

뉴스타파는 1심 소송에서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4차례 경험했다. 연기 사유는 ①검찰총장 공석(2021년 3월 15일), ②재판 날짜가 대검찰청 국정감사 일정과 겹쳐서(2020년 10월 15일), ③검찰 인사로 내부 인사이동 때문에(2021년 7월 5일), ④재판 담당자가 다른 재판 때문에 바빠서(2021년 8월 12일)였다. (관련 기사: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 검찰의 '시간 끌기')

이로 인해 소송을 시작하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2개월, 786일이 걸렸다.

▲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애초에 이 소송은 검찰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끌어낼 목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를 기준으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3년 치(2017년 1월~2019년 9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임 기간과 겹친다.

▲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대상 정보의 기간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행정소송의 실질적 피고에 해당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행정소송은 검찰 예산의 투명화와 더불어 현직 대통령의 예산 검증이라는 의미까지 갖게 됐다.

최근 '친윤 친정체제'를 강화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을 시작하며 "방대한 예산 집행 자료를 정리할 수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놨다. (관련 기사: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의 재판 지연 시도가 항소심에서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 예산을 결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은 '재판 지연'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의 재판 지연 전략을 돌파할 방법은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번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검찰의 '시간 끌기'를 막고 최대한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죠.
- 하승수 변호사 (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을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본인과 윤재순 총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그리고 검찰 최고위급 간부만 알 뿐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모르는 이 '비밀'을 윤 대통령과 검찰은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이번 정보공개 항소심 재판의 진행 속도와 함께 재판부의 결정에 답이 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7월 21일에 열린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