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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9년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는 김문수였다

장백산-1 2024. 8. 23. 18:09

 

[단독] 2019년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는 김문수였다

김해정 기자입력 2024. 8. 23. 11:20수정 2024. 8. 23. 11:25
김문수 후보자 벌금 300만원 공소장 보니
검찰 “보수단체 집회 주최” 판단
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2019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2021년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함께 약식기소된 14명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9년 12월16일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후보자를 ‘주동자’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으며,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했고,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2019년 12월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뒤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방호원, 국회의원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참가자 일부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단순히 집회를 주최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종료됐음에도 집회 사회를 진행”했고, “집회를 종료하지 아니한채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유 발언 및 구호제창 선동”했다고도 썼다. 집회에 앞서 “보수단체 집회,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독려했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1년 9월13일 퇴거 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0월8일 기소대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약식명령이 내려진다. 김 후보자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난입해 의원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의 주동자”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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