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문의 쑈

시사인에 깨쪽당한 친일조옷썬짜라시 !!!

장백산-1 2010. 2. 11. 19:53

시사인에게 개쪽당한 좆선찌라시 보도!!!
번호 113475 글쓴이 개쪽 조회 1570 등록일 2010-2-11 11:03 누리531 톡톡0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
지난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의 육군부대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 수색결과 중대본부 남방 약 30미터 떨어진 폐유류고 울타리 옆에서 허원근(당시 21세) 일병의 사체가 총기와 함께 발견됐다. 헌병대는 군생활 부적응에 따른 자살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는 이날 밤 10시, 아들이 귀대 중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보를 받고 택시를 대절해 진도에서 화천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시체는 간이 천막 아래 놓여있었다. 눈 감은 아들의 몸에는 무려 세 군데나 총상이 나있었다.

군은 허 일병이 M16 소총을 반자동에 위치시키고 스스로 우측 가슴 부위에 한발을 발사했지만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좌측 가슴 부위에 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치명상을 입지 않자 마지막으로 우측 눈썹 부위에 한 발을 더 발사해 자살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몸에 3발이나 총을 쏠 수 있을까. 허씨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자살이라는 싸늘한 말만 돌아왔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북괴 침략을 막을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망자를 지키고 있어야 하느냐"며 장례를 재촉했다. 한국전쟁 세대인 허씨는 결국 아들의 화장에 동의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지난 3일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아버지 허씨의 집념이 일궈낸 결과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허 일병이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며 부대원과 헌병대가 사건을 자살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 일병이 새벽에 최초 총격을 당했는데 그날 오전 10시께 두 발의 총격이 추가로 가해진 점, 소속 부대가 사건조작·은폐에 적극 나선 점이 타살의 강력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누가 총격을 가했는지는 모르지만 허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밝혔다. 아버지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해 법원이 지난 3일 타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허 일병이 타살당했다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자살로 뒤집으려고 했던 조선일보는 지난 4일 과거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 없이 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허 일병 의문사의 진실규명이 지체된 데에는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방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그러나 언론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상 의문사에 침묵한 것은 이해한다고 해도 오히려 진상을 덮는데 일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시사저널 정희상 기자(현 시사IN 기자)와 조선일보 사이에 벌어진 보도전쟁은 상징적이다.

지난 2002년 8월2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사망사건을 타살 후 은폐 조작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정 기자는 "한 병사가 1초당 975m의 속도로 날아가는 직경 5.56mm 총알을 시차를 두고 세 번이나 스스로 쏘아 자살했다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이상한 죽음"이라며 '18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671호 < '의문사 공화국' 끝나지 않은 절규 > ).

그러나 조선일보는 달랐다. 의문사위가 허 일병 사망을 타살로 규정하자 조선일보는 당시 부대원 13명 중 9명을 인터뷰해 8월28일자 사회면에 < 허원근 일병 사망 당시 부대원들 "조직적 은폐조작은 없었다" > 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문제의 내무반 술자리에서 총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고 다음날 아침 허 일병을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도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자살이라는 군 발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정희상 기자가 그해 9월12일 < 조선일보 보도는 틀렸다 > 는 커버스토리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다시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 기자는 의문사위에 타살현장을 증언한 한 부대원의 말을 인용해 "신변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는데 기자가 갑자기 전화해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데 왜 당신만 그런 진술을 했느냐' '혹시 당신이 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 불쾌하고 당황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둘러댔다"며 과잉취재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황적준 교수를 중심으로 한 법의학회 회원 8명이 의문사위에 허일병 사건을 자살로 판정한 일치된 감정서를 보냈지만 외면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확인결과 의문사위는 허일병 사건에 대해 법의학회에 감정을 의뢰한 일이 없었다며 오보라고 반박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시사저널 보도에 거론된 취재방식이나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정 기자와 이 내용을 받아 보도한 MBC < 미디어비평 > '죽음의 진실을 막는 언론' 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정 기자는 9일 허 일병 사건에 대해 "군 권력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했던 시절에 부대원들이 어렵사리 입을 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이를 뒤집으려 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틀렸다'고 공격적으로 반박했던 것"이라고 회상하고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이런 의미 있는 판결도 나오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4일자 신문에 과거 보도에 대한 언급 없이 < 법원 "부대원이 허 일병 쏴…자살로 위장" > < "헌병대 뻔뻔한 거짓말…승소 확신 > < 목격자 증언무시 즉시 항소하겠다 > 등 3개의 기사를 사회면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