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메일

검찰이 맹견에서 충견으로 바뀌었을 때

장백산-1 2011. 4. 27. 12:35

검찰 맹견(猛犬), 충견(忠犬)으로 바뀌었을 때
번호 41828 글쓴이 양정철닷컴 조회 3191 등록일 2011-4-26 09:34 누리392 톡톡0


검찰 맹견(猛犬), 충견(忠犬)으로 바뀌었을 때
(양정철닷컴 / 양정철 / 2011-04-26)


대표적 맹견의 하나인 컴벳트마스티프. 남미지방에서 투견으로 쓰임(기사내용과 절대 무관)

 

다음 두 부류의 차이는 뭘까요.

 

제1부류 : 한명숙, 정연주, 김상곤, PD수첩, 미네르바, 촛불,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G-20 쥐 포스터…

제2부류 : 한상률, 에리카 김, 조현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한화 비자금, 효성그룹 비자금, 그랜저-스폰서 검사…

 

아시겠죠. 1부류는 정권 눈 밖에 난 사람들을 검찰이 대신 손보려고 어설프게 덤벼들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영장조차 기각된 경우입니다. 속된 말로 ‘*망신’ 당한 케이스입니다. 2부류는 정권이 끌어안아야 할 사람들을 검찰이 온몸 던져 지켜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홀딱 벗고 뛰는 케이스입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꼴이 누추하고 추접스러워진 집단이 검찰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기개는커녕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흔적을 찾기 힘들어졌고, 국민들에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과 극단적으로 대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이 독립성을 침해당했다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입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굳이 구속수사까지 시킬 일이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리한 인신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 인권수사를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몰래 압력을 넣은 게 아닙니다. 찍어누른 것도 아닙니다. 법을 어기거나 근거 없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단 한 가지의 절차, 수사지휘권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욱’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크게 오버한 겁니다. 검찰은 난리가 났습니다.

 

평검사들까지 거의 총궐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 반응을 전한 보도를 보실까요.

 

“일선 검사들 격앙”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장관 동반사퇴 및 평검사 회의 개최 요구” “검찰 조직은 흥분과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며 술렁거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간 간부는 ‘총장사퇴는 장관이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렸을 때부터 다른 길 없는 외통수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사퇴한 총장의 마음은 법을 지키고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의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제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자리에 있을 수 있나. 검사들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마디로 웃기는 꼴들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진 권력에 빌붙거나 위세에 눌려 숨도 못 쉬던 사람들입니다. 검찰독립은 자기들이 쟁취한 게 아니라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보장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간섭도 안 하던 참여정부가 유일하게 인권수사 차원에서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인데도, 마치 검찰권 독립을 침해당한 것인 양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검사들이 때아닌 우국지사로 변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엔 완장 차고 부역하거나 아니면 찍소리도 못하고 엎드려 있던 자들이, 나라의 독립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죽창 들고 일제히 의병으로 나선 꼴이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민주적 통제마저도 거부하겠다는 조직이기주의를, 검찰권 독립으로 포장해서 참여정부에 저항한 겁니다. 이유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싫어서였습니다.

 

당시 수구신문들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독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천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의원총회에서 천 장관을 맹비난하고, 당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 천 장관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천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 따위야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예 검찰총장을 거치지도 않고 일선 지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 법무부 간부를 통해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울산지역 구청장 3명을 포함한 한나라당 관계자 8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 초 이 장관은 서울서부지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화그룹 재무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샀습니다. 수사권을 침해당한 지청장은 항의 차원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김준규 검찰총장을 제쳐놓은 채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총장은 항의사퇴는커녕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한가로이 촌지 봉투나 돌리며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춰, 법리나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검사들을 대놓고 영전시키고 있습니다. 인사를 통해 검찰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총장은 물론이요, 검찰 내 누구도 용기 있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한 검사가 위풍당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실 그런 장관님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외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관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섭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어떤 검사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위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노 대통령에게 바락바락 대들며 했던 얘기입니다. 그 검사는 검찰을 주물럭거리던 이명박 청와대에 파견근무(2008.3.18.~7.31.)까지 갔다 돌아왔습니다.

 

검찰을 개에 비유해서 아주 미안하지만, 개조차 주인(국민)과 도둑(범죄)을 구분합니다. 미물인 짐승도 도둑에겐 맹견이 되고 주인에겐 충견이 돼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 구분도 못 하는 검찰을 어찌해야 할까요.

 

아, 한 가지 빼먹을 뻔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에 계속 이렇게 온순하게 굴진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물어뜯으려 덤빌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선 걸로 보시면 됩니다.

늘 그래 왔거든요.

 

양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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