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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살 낸 고영태 현관문' 긴급체포 페북 사진

장백산-1 2017. 4. 12. 09:03

국민일보

'검찰이 박살 낸 고영태 현관문' 긴급체포 페북 사진

신은정 기자 입력 2017.04.12. 00:30 수정 2017.04.12. 08:08



"우병우가 법망을 빠져나간 날, 고영태가 법망에 걸려들었다"

검찰이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11일 저녁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그는 자정 즈음 페이스북에 고영태 전 이사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글을 올리며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뜯긴 고영태 전 이사 자택의 현관문 사진을 공개했다.

주진우 기자는 고영태 전 이사가 변호사를 통해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했지만 검찰은 출석 불응 우려가 있다며 그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병우(전 청와대 수석)의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 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은 박살내시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고영태 전 이사는 최순실씨 최측근이었지만 나중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고 전 이사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승진 직후 2000만원이 고 전 이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승진 사례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이 됐고 올해 1월 퇴직했다.

고 전 이사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일부 드러났다. 파일에는 그가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연락이 올 거야. 도움도 안 되는 세관장 앉혀놓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의 고영태 전 이사 긴급체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 이뤄졌다. '고영태 긴급체포' 소식과 '우병우 영장 기각' 소식은 거의 같은 시간에 알려졌다. 

"우병우가 법망을 빠져나간 날, 고영태가 법망에 걸려들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공교로운 시점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