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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사퇴 안 한 홍준표..'꼼수 사퇴' 논란

장백산-1 2017. 4. 6. 23:37

SBS

[사실은] 

지사직 사퇴 안 한 홍준표..'꼼수 사퇴' 논란

장훈경 기자 입력 2017.04.06. 20:55 수정 2017.04.06. 22:00




<앵커>

이미 지난주에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지만, 오늘(6일)까지도 "나를 뽑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사실은>, 장훈경 기자와 함께 홍준표 후보의 경남 지사직 사퇴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홍준표 후보는 여기저기 다니며 얼굴은 알리지만 아직 공식 선거운동은 못한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당분간 선거운동 못합니다.

어제 열린 홍준표 후보의 울산 선대위 발대식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 더 이야기하면 선관위에서 야단치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4월 10일 이후로 울산에 대유세하러 내려오겠습니다.]

자신의 선대위 발대식인데도 정작 본인은 딱 57초밖에 발언을 못했는데요, 경남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유권자에게 지지해 달라고 해도 불법이고, 예비후보 등록도 못 합니다.

<앵커>

이게 홍준표 후보가 경남 지사직 사퇴를 미루면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군요.

<기자>

네, 홍 후보가 5월 9일 대선에 나오려면 30일 전인 4월 9일, 이번 일요일 자정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사직을 사퇴하려면 사임 10일 전까지는 사임통지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면 사임통지서를 10일 전까지 안 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홍 후보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앵커>

왜 그러는 거죠?

<기자>

보궐선거를 안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보궐선거 확정시한은 홍 후보의 사직원이 경남선관위에 도착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홍 후보가 4월 9일 자정 직전에 사직원을 내고 지사직 직무대행이 그걸 다음날인 4월 10일 오전에 선관위에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안 치러집니다.

5월 9일 대선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법정 시한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경남도는 지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남은 14개월 20일은 홍준표 후보의 측근인 부지사가 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선관위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자체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홍준표 후보에게 뭘 강제할 수는 없지만, 홍 후보의 처사가 '꼼수 사퇴'라는 판단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이 짧은 기간에 며칠 동안 선거운동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이러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선거 비용으로 예산낭비 안 하겠다"는 게 홍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13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하지만 홍 후보 측은 출마하려고 시장·군수 등이 줄사퇴해 선거판이 커져 300억 원 정도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당은 '돈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대선 이후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넓히려고 보궐선거를 막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