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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발포명령 없었다"?..검증해보니

장백산-1 2017. 4. 3. 22:21

JTBC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전두환 "발포명령 없었다"?..검증해보니

오대영 입력 2017.04.03 22:01






[앵커]

"씻김굿의 제물이다", "십자가를 지게 됐다" 전두환 씨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낸 책에서 말이죠. 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이를 역사왜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판결문과 주요 자료들을 수집해 다시 분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정반대 주장이군요?

[기자]

오늘은 전 씨가 책에 쓴 이 한 문장에 대해 사실검증하겠습니다.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1980년 5월 광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발포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거 이미 20년 전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내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작전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

대법원은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의 '내란목적살인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죄)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죠.

[앵커]

이렇게 판결문으로 곧바로 확인이 되는데,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발포 명령'은 존재한다고 인정했지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전 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발포 명령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의 증언도 판결문과 같은 취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최환/변호사 (당시 서울지검장) : 그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발포가 됐고, 시민들이 그 총에 맞아서 죽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진압하라" 라든가, 이렇게 (지시가) 나오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총기 사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게 함축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발포하라" 이런 것은 저 밑에 소대장들이나 할 얘기죠.]

발포의 책임은 있다, 그런데 판결문에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이다' 라고 적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지 말고, 아예 당시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당신이 발포 명령자다'라고 못박을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기자]

그랬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텐데요. 당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을 최종적으로 지시한 것은 전두환을 수괴로 한 내란세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발포를 지시했는지를 입증하기까진 자료가 부족해 포괄적으로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방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주요 증거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① 육참총장 지시사항 자료철(1980.5.3~6.29) ② 80년 정기군사보고(1980.4.24~6.22) ③ 신군부 시국수습방안

이런 문건들이 은폐, 혹은 실종됐습니다.

[앵커]

1980년 5월 전후의 자료들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문건들일텐데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당시 법원도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또 다른 자료에서는 발포 명령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982년 보안사령부에서 발간한 '제5공화국 전사(前史)'라는 문건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새벽 4시30분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씨을 비롯해 군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료는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는 그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씨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법원은 이런 자위권 행사는 그 목적과 다르게 내란 목적의 살인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발포 명령 없었다.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은 발포의 책임을 이미 물었습니다. 유죄라고요.

[앵커]

법원 판결문이나 당시 자료들은 발포의 책임자로 전 씨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