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잘한 정책

검찰, 원세훈 추가기소 방침..70억대 '국고손실' 혐의

장백산-1 2017. 10. 2. 00:33

검찰, 원세훈 추가기소 방침..70억대 '국고손실' 혐의

심수미 입력 2017.10.01. 20:31



오는 6일쯤 원세훈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추가 기소 방침

[앵커]

이번에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후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70억대 국고횡령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이명박 시절 국정원 외곽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혐의인데,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횡령 ·배임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1차 2차에 걸쳐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이명박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장 48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3년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들 국정원 외곽부대 댓글팀에게 지급한 국가세금은 약 7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정치공작을 목적으로 나랏돈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10월 6일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온라인 공작 활동 수사가 마무리되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앞서 보수단체 명의로 야권 비판 목적의 광고를 집행하는데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인 국가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