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세' 강만수, 징역 4년→5년2개월..法 "반성 없어"
김현섭 입력 2017.11.17. 10:56
재판부 "피해 막대한데 반성 안 하고 변명만" 질타.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지인에게 부당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17년 11월 17일 열린 강만수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만수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만수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9)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산업은행장, 대통령 경제특보 등 강력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오용,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정책자금, 대출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막대하지만 권한 내에서 직무수행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 재직 시절인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 B사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강만수 전 행장과 친분이 있던 유력 경제지 기자 출신 사업가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였다.
B사는 이후 사업 수행에 실패해 정부지원금 전액이 손실처리됐다.
강만수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이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상태(67) 전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해양 자금 44억 원을 B사에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역시 전액 대우조선해양의 손실로 귀속됐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투자 과정에서 남상태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강만수 전 행장은 재판 과정에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W사에 대한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실세로 꼽혀온 인물이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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