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기무사, 박근혜 통치권 보필 위해 세월호 민간인 불법 감청 · 사찰"

장백산-1 2018. 11. 6. 12:34


"기무사, 박근혜 통치권 보필 위해 

세월호 민간인 불법 감청 · 사찰"(종합)

성도현 기자,문대현 기자 입력 2018.11.06. 12:22


軍특수단 세월호 수사 .. 장성 3명 등 5명 기소 · 4명 기소유예발각시 실종자 가족 신분·불법감청→전파환경조사 위장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사찰 정황 문서.(국방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문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마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세월호 사찰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가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국이 정권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했다고 밝혔다.

전익수 특수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의혹 등 두 갈래로 수사에 착수했고 세월호 수사를 먼저 마무리했다. 계엄 문건 수사팀은 이달 17일까지 활동한다.

특수단은 유족 사찰과 관련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병철 준장,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손모 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TF 현장지원총괄 박모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작전 중 금수원 등에서 불법감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실무자 대령(2명)과 중령(2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 김 준장은 경기·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서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소 참모장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주고 활동이 드러났을 때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도록 하는 등 활동 지침을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위한 태스크포스 조직도. (국방부 제공) © News1

또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 포기가 정국 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유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첩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관련 정국전환 방안이 담긴 '7.19 BH 정보보고' 문건을 보면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은 '개인성향 파악-설득계획 수립-집중 설득 진행-여론 조성 병행' 등 4단계다.

기무사는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회에 걸쳐 BH(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이같은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했으며 유족 사찰 실행도 그 일환이었다고 특수단은 파악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도 BH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초기에는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인양 취지의 검토보고를 올리지만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추모공원 조성으로 제언 방향을 변경했다고 특수단은 전했다.

특히 특수단은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전화번호와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등 '사이버 사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기 준장은 유 전 회장 도피 당시 검거 TF장으로 활동하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다.

특수단 수사결과 기무사는 2014년 6월11일부터 유 전 회장 사망 확인시까지 전 부대 차원의 검거활동을 지휘·통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병언 전 회장 불법감청 관련 문건. (국방부 제공) © News1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감청이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전파환경조사'라는 명분으로 활동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3처장 주관 회의에서 처음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무사가 군 관련성이 있으면 첩보 수집 차원에서 민간인 감청 등을 할 수 있다"면서도 "유가족 사찰이나 군 관련성 없는 민감한 부분은 군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H는 감청장비 투입 개시 정보보고 건에 대해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외교·안보라인 보고 절차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 민간 검찰에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6~7월 유 전 회장 은신이 의심되는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2만2000여건을 불법감청한 부대도 있었다고 파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무사의 불법사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수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수단은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검찰수사관 일부를 남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 공판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