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과 마음공부

일체제법 유심소현(一切諸法 唯心所現)

장백산-1 2018. 12. 2. 00:11

일체제법 유심소현(一切諸法 唯心所現)


마음은 모든 사물 현상을 인식하는 만법의 주인공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가 보는 세상도 아름다워

 

원문 : 問曰하기를 何一法이 能攝諸法합니까? 
        문왈         하일법     능섭제법

 

答 : 心者는 萬法之根本이다 一切諸法이 唯心所生이다. (파상론)

답 :  심자   만법지근본       일체제법   유심소생

 

번역 :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떻게 한 법이 모든 법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신수대사가 대답하였다. “마음은 만법(제법 諸法,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의 근본이다. 모든 법(萬法)은 오직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글은 당나라 때 혜능대사와 쌍벽을 이루었던 신수대사의 ‘파상론(破相論)’에 나오는 마음에 대한 설법이다. ‘파상론’은 ‘관심론’과 동류의 책으로 마음은 일체(만법)의 근본으로 만법이 오직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임으로 마음을 깨달으면 일체(만법,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게 되고,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觀心) 수행으로 자신의 본래 청정한 성품을 자각하면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깨달음, 성불)에 이른다고 설하고 있다.

 

나무가 뿌리에 의지해 있는 것에 마음을 비유하여 나무의 뿌리를 제거하면 나무가 죽는다고 하였다. 마음을 깨닫고 수도하면 저절로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수도하면 힘만 들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설하고 있다.

 

마음은 모든 사물의 현상의 세계과 정신 현상의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기에 만법의 주인공이다. 만물(만법)은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으며, 또한 마음은 만물을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증일아함경’에서 “마음이 만물의 근본이다(心爲法本)”라고 하였다. ‘법구경’에서도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마음이 만법, 즉 이 세상 모든 것이고, 부처이고, 신이고, 하늘이고, 중생이다.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은 진리의 내용도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마음법(心法)이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것(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니 감실과 무덤이 둘이 아니네.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유식(唯識)이니 마음 바깥에 만법이 없으니 어찌 마음을 따로 구하랴.”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 세상의 사물, 즉 만물(만법, 제법)은 사람마다 제각기 마음먹은 대로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잡아함경’에서 “마음이 고뇌하므로 중생이 고뇌하고, 마음이 청정하므로 중생도 청정하다”고 하였다.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부릴수 있는 사람이 도인이고 자유인이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 상상 이미지, 욕망 욕구 충동 의지 의도, 인식 분별심등으로 불리는 마음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부처가 되는 불성을 믿는 것이다. 자기 마음이 부처이고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마음공부다.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생각한대로 세상이 보이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세상에 맞추어 바꾸면 행복해진다고 한다. 마음이 상(相, 물질 · 대상)에 집착하면 선입견이 생기고 미혹함이 생겨서 세상의 진실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신수대사는 상(相, 사물, 대상)을 깨 부수(파상 破相)라고 가르친 것이고, 마음을 관찰하는 관법(觀心)을 통해 본래마음을 발견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문학박사 ililsihoil1026@hanmail.net  법보신문, 2013.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