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이 본 ‘12·3 사태’는…“계엄 빙자한 내란, 친위 쿠데타”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들, 절차·형식·실체적 요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비상계엄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며 “계엄권한 행사 여부와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고, 오히려 계엄으로 위장한 쿠데타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도 “‘계엄을 빙자한 내란’이나 ‘내란의 도구로 오용된 계엄’, 즉 친위 쿠데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으로) 독재를 꿈꾼 것”이라며 “독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형준 공주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견제는 가능하지만 균형의 원리를 달성하는 데서 미흡한 현행 헌법 체계’에서 찾았다. 그는 “계엄에 대해 국회가 견제는 했지만 국민 주권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까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제도적 보장책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헌법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군과 국무회의(행정부) 내부에서 제어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전 교수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도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처벌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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