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집회, 이제 와서 위법?
중앙선관위 뒤늦은 결정에 시민단체 "정권 눈치보기"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관련 집회·거리 서명운동을 위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정권 눈치보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경기행동(경기행동)은 2일 오후 "경기도선관위가 1일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홍보물 배포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통보문에서 경기선관위는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 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시민 대상 대운하 행사는 선거법 위반"
경기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총선 전까지 실외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대운하 반대 행사는 위법 대상이 된다.
그런데 경기선관위가 며칠 전과는 돌연 입장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행동은 경기선관위가 "29일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거리 홍보, 서명 운동 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의 입장이 돌연 바뀐 것은 중앙선관위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재형 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시도간에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31일 경기도에 내부지침을 보냈다"며 "우리 선관위는 법만을 봤다"고 밝혔다.
선관위 "며칠 사이에 대운하가 선거 쟁점 됐다"
장재형 사무관은 위반 사유로 "특종보도 되고 민주당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창조한국당에서 공약도 내걸으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대운하가 선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관은 "(한나라당은) 할지 안 할지 보자고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경찰 정치사찰 이어 선관위까지 정치 눈치 본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위법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행동은 "한반도대운하가 정당 간 쟁점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운하 반대에 대한 모든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선관위의 해석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운하 반대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향후에도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사무국장도 "운하 문제는 작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시도간에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까마귀 날더니 배 떨어지는 것처럼 경찰의 정치사찰에 이어 선관위까지 정권 눈치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정당의 공약은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거기간에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긴가"라며 "이명박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면 국민들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관련 집회·거리 서명운동을 위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정권 눈치보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경기행동(경기행동)은 2일 오후 "경기도선관위가 1일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홍보물 배포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통보문에서 경기선관위는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 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시민 대상 대운하 행사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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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지난 31일 수원역 앞에서 운하 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입장과 달리 2일 대운하 반대 집회 및 서명운동은 위법이라고 통보했다. ⓒ운하백지화경기행동 | ||
그런데 경기선관위가 며칠 전과는 돌연 입장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행동은 경기선관위가 "29일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거리 홍보, 서명 운동 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의 입장이 돌연 바뀐 것은 중앙선관위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재형 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시도간에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31일 경기도에 내부지침을 보냈다"며 "우리 선관위는 법만을 봤다"고 밝혔다.
선관위 "며칠 사이에 대운하가 선거 쟁점 됐다"
장재형 사무관은 위반 사유로 "특종보도 되고 민주당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창조한국당에서 공약도 내걸으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대운하가 선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관은 "(한나라당은) 할지 안 할지 보자고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경찰 정치사찰 이어 선관위까지 정치 눈치 본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위법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행동은 "한반도대운하가 정당 간 쟁점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운하 반대에 대한 모든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선관위의 해석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운하 반대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향후에도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사무국장도 "운하 문제는 작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시도간에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까마귀 날더니 배 떨어지는 것처럼 경찰의 정치사찰에 이어 선관위까지 정권 눈치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정당의 공약은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거기간에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긴가"라며 "이명박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면 국민들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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