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거환경

이달 크게 바뀌는 주택정책

장백산-1 2008. 6. 5. 21:33
이달 주택정책 크게 바뀐다
 
지방 전매제한 폐지 등
 
06/02 08:14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이달 말부터는 지방의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도 1년으로 줄어든다.

또 단품 슬라이딩제가 도입돼 3월 이후 가격이 급등한 건설자재는 건축비에 반영되고 수개월째 지연돼 온 송파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의 개발계획도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없어진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돼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지방의 민간주택은 6개월간, 공공주택은 5년(전용면적 85㎡이하)~3년(85㎡초과) 동안 각각 팔 수 없다.

지방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중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계약체결 가능일'은 실제로 계약한 날이 아니라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명시한 '계약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4월1일, 계약일이 4월16일이었던 주택을 6월 1일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가능일'은 4월16일이 돼 이 때부터 경과일을 따진다.

국토부는 애초 지방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일괄 소급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할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주택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28일 이전이 '계약체결 가능일'이었던 주택은 6월29일부터 바로 팔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매매 가능하다.

지방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일이 작년 6월28일 이전이었던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가로구역별로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고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용적률에 의한 높이 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이 완화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건설 자재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라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 이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

현재의 건축비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15%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이달 중에 건축비가 조정된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46개 세부품목)이다.

단품 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도입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업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 수요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송파ㆍ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송파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이달 중에는 확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송파신도시는 애초 작년 9월에, 동탄2신도시는 올 2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한 데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이 이유다.

송파신도시는 이번 달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내년 9월 첫 분양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동탄2신도시는 동탄1신도시와의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 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탄1,2신도시를 하나로 묶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1.5㎞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다. 신도시 주무부서는 동탄 신도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정책부서는 동탄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