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험' 가입 간편해진다..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
김혜민 기자 입력 2017.06.13 11:4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요새 전셋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혹시 전세금을 떼일까 불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나온 보험이 바로 전세금 보장보험인데요.
그동안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전세금 보장보험에 들고 싶어도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보험에 들 수 있게 되겠군요?
<기자>
네, 오는 20일부터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자유롭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약속한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셋값이 집값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오르면서 가입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전세금 보장보험은 세입자면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전세금 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전세 가격이 제한이 없고요.
단 아파트 외 주택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비수도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전셋값의 0.19%로 2억원 전셋집의 경우 연 38만원 정도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료는 전셋값의 O.13%로 2억원 전셋집의 경우 연 25만원 정도로 서울보증보험보다 저렴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기관인 만큼 민간 회사인 서울보증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세입자분들은 각 보험사의 영업지점나 또 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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