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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12월까지 의무가입..내년부터 과태료

장백산-1 2017. 11. 8. 10:36

재난배상책임보험 12월까지 의무가입..내년부터 과태료

장우성 기자 입력 2017. 11. 08. 06:00



1층 음식점·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19종
2016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해로의 한 음식점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애완견을 구조하고 있다. (노원소방서 제공) 2016.12.24/뉴스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앞으로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은 2017년 12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한다고 2017년 11월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8년 1월 4일부터 3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5000곳으로 현재 9700곳(65%) 정도 가입이 완료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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