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아파트 경비원 1만명 쫓겨날듯"
입력 2017.11.15. 10:01 수정 2017.11.15. 10:29
"현장인력 이미 최소화 ..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경비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고, 이는 곧 아파트 경비원 등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5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진위가 지난 2∼10일 서울지역 경비노동자 총 5천31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감원 없이 현업 근무가 확정된 인원은 2천196명에 달했다.
감원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인원은 139명으로 현업 유지 인원 대비 감원 예상비율은 5.9%로 조사됐다. 감원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천418명으로 집계됐다.
감원 예상비율(5.9%)을 전체 경비노동자 인원(18만 명)에 적용해보면 전국적으로 1만715명이 해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지역에서만 3만5천 명 가운데 2천8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추진위는 "미정인 단지들은 12월 중순까지 대체로 감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비노동자 고(故) 이만수씨의 분신 이후 경비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감원에 신중해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장 경비노동자는 인력이 이미 줄어들 만큼 줄어든 상황이라 더는 줄이는 것이 불가하다"며 "경비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은평 뉴타운의 경우 345개 동의 근무자는 143명으로, 교대 근무를 고려할 경우 1명이 평균 4.8개 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는 "경비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면서도 해고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편법적인 해고가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장기적인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추진위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 직영화 유도 ▲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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