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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올해에만 20여차례 방문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는 군사 관련 정보수집과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부대로 군 관계자 외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민간인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혜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기무사를 통해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기무사 출입내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의 기무부대에 올해에만 20여차례를 방문, 테니스장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국가 보안 시설을 퇴임 후에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해 논란이 되자 이용료를 뒤늦게 납부했었다.
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에는 일반 시민들 예약을 막고 서울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테니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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