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잘한 정책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검찰 수사 급물살

장백산-1 2017. 11. 11. 06:11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검찰 수사 급물살

오경묵 기자 입력 2017.11.11. 03:58



국방부 휘하 국군(國軍)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2017년 11월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2017년 11월 11일 오전 03시 54분쯤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부 장관을 연임했다. 2014년부터 올해 2017년 5월까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공작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해당 문건 보고 대상에 통상 대통령(VIP)을 의미하는 'V' 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주요 단서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관진 구속영창 청구서 범죄사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017년 11월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관진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이명박 친(親)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임관빈 전 실정은 국방정책실장으로 일한 2년간 연 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