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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의 안락사법 X 대한민국의 존엄사법

장백산-1 2024. 7. 2. 15:07

유치원 때부터 함께한 70대 부부, 동시에 하늘로…‘동반 안락사’ 선택한 이유[월드피플+]

송현서입력 2024. 7. 2. 14:34수정 2024. 7. 2. 14:34

[서울신문 나우뉴스]

 

동반 안락사 이틀 전, 남편 얀(왼쪽)과 아내 엘스(오른쪽)의 밝은 모습. BBC 캡처

 

 

유치원을 다닐 때 만나 약 50년을 함께한 70대 네덜란드 부부가 한날 한 시에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영국 BBC의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적의 얀 파버(70)와 아내인 엘스 반 리닝겐(71)은 유치원에서 처음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에게 평생의 반려자가 됐다.

 

남편은 스포츠 코치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이 있다. 이들은 평생을 서로의 곁에 머물며 캠핑을 하고 보트를 타는 등 평범한 삶을 살았다.

 

중년이 지나면서 남편에게는 심각한 허리 통증이 생겼다. 남편은 2003년 허리 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사이, 아내는 2018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2년, 아내는 자신의 치매 상태가 더는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부터 부부는 동반 안락사를 논의했다. 남편은 “약(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좀비처럼 살아야 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는 대신)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내의 병(치매)을 생각했을 때 사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동반 안락사 계기를 밝혔다.

 

 

1975년 결혼식 당일 아내 엘스(왼쪽)와 남편 얀(오른쪽)

 

 

초반에는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의사들도 이들의 안락사 결정을 꺼렸다. 과연 치매가 합법적인 안락사의 조건인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고, 더 이상의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아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병을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내 역시 “(동반 안락사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안락사를 약속한 하루 전 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손주들은 평소 그들이 좋아하고 아꼈던 캠핑카에 모여 앉았다. 아들은 “아이들은 놀고 있었고, 부모님과 나는 농담을 주고 받았다. 그런 후에 어머니와 해변을 산책했다. 이상한 하루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모두가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부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부부의 형제, 아들과 며느리가 안락사가 진행될 호스피스에 모였다. 2시간 전부터 한 공간에 머무른 이들은 서로의 추억을 나누었고, 음악을 들었다.

 

안락사 약속 30분 전, 의사들이 도착했고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진행됐다. 부부는 차분하게 의사의 지시를 따랐고, 단 몇 분 만에 부부는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네덜란드

 

BBC에 따르면 2023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9068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사망자 수의 약 5% 수준이다. 이중 얀-엘스 부부처럼 동반 안락사는 33건(66명)으로 집계 됐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환자의 고통을 걸어주기 위해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중 식물인간 상태처럼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 공급 같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존엄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얀-엘스 부부처럼 의사 등 타인이 치명적인 약을 주입해 생명을 단축하는 방식은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가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에게 치명적인 약이나 주사를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조력사망’(조력자살)로 부른다.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사망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지, 스스로 죽음을 실행에 옮길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2009년 6월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됐다. 사진은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뒤 사망에 이르는 김 할머니(77)를 지켜보는 가족과 의료진의 모습 . 뉴시스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 한 국가다. 네덜란드는 ‘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의사가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등의 깐깐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한다. 네덜란드처럼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이 있다.

 

대만과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르헨티나는 존엄사를, 미국 일부 주(州)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조력사망이 합법인 국가다. 1942년부터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 조력자살 지원단체인 디그니타스는 2016년 한국인이 처음으로 조력사망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스위스에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은 1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존엄사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환자의 요청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나. 약물 투여 또는 처방을 통한 적극적 안락사나 조력사망은 불법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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