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검찰에 "이재명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찍어라"
[선거법 항소심 현장] 공소사실 구체화 '공소장 변경' 요구... 버티던 검찰, 결국 수용
▲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 |
ⓒ 연합뉴스 |
1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 소속 정재오 부장판사가 검찰을 향해 한 말이다.
배석판사 자리에 앉은 정 부장판사는 "지금 검사 말은 취지가 공소장에 포함돼 있으니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 (검찰의) 취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상황일까.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발언 내용 전문에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게 된다면 저희가 특정한 발언 외에 삭제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그렇지 않다"며 "구체적 범죄사실 말고 다른 내용을 썼으니 기소된 발언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래도 검찰은 "기소 공소장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반대했다.
그 순간 최 부장판사 옆에 앉아 있던 정 부장판사가 나서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재판부의 계속된 지적에 결국 검찰은 "발언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란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를 말한다.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 재판장은 최 부장판사가, 검찰 공소장을 재차 지적한 정 부장판사는 형사6-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재판장 "이재명 발언 검사가 해석한 거 아니냐?" - 검사 "그렇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네 군데 방송 발언을 각각 1~4 발언으로 나눴다.
1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발언은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발언은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4발언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다.
재판장은 지난 5일 공판에서 검찰에게 이 대표의 어떤 발언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석명을 요구했고, 이어진 12일에도 허위 발언 부분을 특정하도록 요구했다.
- 재판장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지 않나? 결국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고 검사가 해석한 거 아니냐?"
- 검사 "그렇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 4발언(채널A)이 적극적으로 골프 조작 발언으로 이어진다. 일반 선거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다. 호주 출장 중 하위직원인 김문기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골프 의혹과 연결지어 볼 때 일반 선거인들은 '이재명이 출장 중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공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사적으로 골프 친 사실이 없어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준희 교수 양형증인 채택... 3월말 선고 전망은 변화 없어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거치고, 오는 26일 오전 양형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말로 예상되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시점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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