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거환경 292

2008년 9월부터'주택거래뒤' 신고 거부시 과태료 부과

9월부터는 주택거래뒤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연합뉴스 2008-06-12 11:0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9월14일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