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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무현 vs. 천재 이명박

장백산-1 2008. 3. 16. 18:31
바보 노무현 vs. 천재 이명박
번호 63329 글쓴이 옮긴이 조회 7064 등록일 2008-3-14 22:19 누리1351 톡톡2


바보 노무현 vs. 천재 이명박
 - 공공기관장에 대응하는 자세


코드인사를 위해, 저번 코드인사는 나가라?

다시 말하자면, 낙하산 내려야 하니, 저번에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은 나가라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 시끄러운 참여정부 출신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이다.

그래 맞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예전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새사람, 즉 "이명박 코드"로 다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코드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와 친한 언론들이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안다.

즉, 코드인사=노무현식 인사 = 나쁜 것이라고 머릿속에 깊게 깊게 박혀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코드가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니, 머릿속이 혼란하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아뿔싸! 법률을 주도한 것이 한나라당?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정권 때는 46%가 물갈이되었다.'라면서 정권교체 시에는 당연히 물갈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관련기사]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 12월 22일 제정했으며, 2007년 1월 19일에 공포,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링크], [법률내용보기]

이 법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을 본회의에서 설명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주호영 의원이었고,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 "KBS의 독립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한 분은 바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였다.

간단히 발언을 소개하자면….

제263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속기록) : 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2006.12.21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3/pdf/263ba0002b.PDF#page=81

81쪽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장관이 KBS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방송국과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안에 포함을 시켜버려 놨는데 단서조항에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다 잡고 있고 각종 보고 다 받고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또 KBS가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제263회 국회(임시회) 1차 국회 본회의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2006.12.22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3/pdf/263za0001b.PDF#page=59

여섯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장은 비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명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었으며 반대투표를 한 의원은, 이인제, 정종복, 조순형, 한선교 의원 정도였다. (위의 자료 124쪽에 있음) 한마디로 "무난한 법률"이었단 소리다.

민주당 "임기보장법 주도해놓고… 자가당착" [조선일보] 2008.3.14

(일부 발췌)

임종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은 노무현 정부 때 '코드 인사'를 막겠다며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라며 "120명을 다 바꾸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나"라고 했다. 임 부대표는 "꼭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다. 기관장 몇 명 바꾸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굳이 제도 자체를 손대거나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하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말라고 청와대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동토의 대한민국인가?"라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지난날 비판했던 코드인사를 재현하려고 워밍업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법안은 비록 정부에서 초안을 잡았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고 의원법안과 함께 논의되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넣었다. (하지만, 제도가 좋아도 저쪽에서 인정 안 하면 그만인 게 정치논리니까….^^)

이 법률에는 "자를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34&PROM_NO=08696&PROM_DT=20071214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즉, 여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정치적 노선과 맞지 않으므로 자른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말 일을 같이 못 하겠으면, 위의 해임 조건을 끼워 맞춰서 정당한 과정으로 해임해야 할 것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법 집행인데 아무렴!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설마 "코드가 맞지 않으니 물러나라"고 했을까? 아마도 많은 신문이 오해를 한 것 같기도 하다.)


바보 노무현, 속만 썩다니…. 이명박 대통령처럼 당당했어야지!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다. 대통령 "막말사건"의 하나인데, 이것도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음모론이라고는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편집장님들이 들으신 것이므로 그냥 진실로 믿고 소개한다.

盧 대통령 "더 이상 잘하려고 해도 안된다." [노컷뉴스] 2006.8.18

(일부발췌)

노 대통령은 또 "공기업 기관장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 다 자기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네 주관대로 한다"며 "과거에 임명돼서 내려온 사람들이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고도 말했다.

 ※ 위 기사에 대한 반론기사

대통령의 그날 오찬, 일그러진 진실 [오마이뉴스] 2006.8.20

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그때 바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 안 듣는 과거의 기관장들 다 나가라고 해!"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그 후에 조중동에 어떤 기사가 실렸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였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처럼 당당하게 "코드 안 맞는 사람 알아서 나가!"라고 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재 같다. 왜냐하면, 장관들도 덩달아서 지지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각종 신문도 모두 두 손들어서 "코드 인사론"에 대해서 찬성을 보내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참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데, 왜 자꾸만 씁쓸한 것일까. 그건…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


ⓒ 미디어 한글로
2008.3.12.
media.hangulo.net


 ※ 제 자료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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