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
주심 대법관에 홍 후보 대학동문
유희곤 기자 입력 2017.04.16 21:53
[경향신문]
ㆍ대법원, 법리 검토 착수…선고는 대선 이후 나올 듯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63)의 ‘성완종 리스트’ 뇌물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을 확정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을 맡은 김창석 대법관(61)은 홍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을 홍 후보 사건 상고심의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법관이 속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대법원 2부(현재 대법관 1명 공석)가 홍 후보 사건 상고심의 심리를 맡는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 11명(1명 공석) 중 유일하게 홍 후보와 같은 고려대 출신이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1986년 전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12년 8월 대법관이 됐다. 홍 후보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김 대법관보다 두 살 많지만 사법시험 합격(24회)과 사법연수원 수료(14기)는 1년 늦다. 1985~1995년 검사 생활 후 정계에 진출했다.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를 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한 후 순번에 따라 대법관 12명 중 한 명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법관이 속한 소부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된다.
김 대법관 등 대법원 2부는 검찰의 상고이유 등 홍 후보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핵심은 홍 후보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 진술의 신빙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홍 후보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돈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는 대선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사법연감을 보면 홍 후보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합의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처리를 받는 데는 평균 167.2일이 걸렸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 후보 합동 TV토론회에서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감옥 가겠다”고 답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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