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적폐청산특위 대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주목

장백산-1 2017. 7. 20. 09:35

한국일보

적폐청산특위 대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주목

김회경 입력 2017.07.17. 19:03



참여정부 때 운용된 사정기관 협의체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선 유명무실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적폐청산 주도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늦게 나타나자 웃음으로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문 대통령이 복원을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적폐청산 작업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검찰개혁은 검찰에,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것처럼 부처별로 적폐 상황을 조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 경우, ‘옥상옥’ 기관이 될 수 있는 데다 국민통합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해당 부처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복원을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때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련 기관의 협의체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운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협의체였다.

2004년 1월 29일 대통령 훈령 제115호로 제정된 이후 2005년 11월 22일 한 차례 개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가청렴위원장, 중앙인사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외에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 등이 사정기관의 장(長)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에는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협의회 간사를 맡는다.

설치 목적은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 수립 ▦부패방지 제도개선책 협의 ▦부패방지 정부대책 통합ㆍ조정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협의체인 만큼 의제 설정과 관련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사학재단 비리, 불법정치자금,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등을 논의했다.

이런 사정에 따르면 반부패관계기관협의가 문 대통령의 비리사정 콘트롤타워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