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사법부 사찰' 정황 40여차례 적힌 '김영한 수첩' 다시 주목

장백산-1 2018. 1. 23. 23:01

'사법부 사찰' 정황 40여차례 

적힌 '김영한 수첩' 다시 주목

입력 2018.01.23. 18:36 수정 2018.01.23. 22:36




'원세훈 재판'때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 유착 확인
김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엔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 빼곡

[한겨레]

박근혜 정권 당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을 둘러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가운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수첩에는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들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는데, 이번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법조계에서는 ‘재판 공정성 훼손이 의심되는 사건이 비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뿐이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 2014년 9월22일치에 적힌 메모. 특정 판사(김동진 당시 성남지원 판사)를 지목해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라고 언급돼 있다. 이후 해당 판사는 이 메모대로 정직 2개월 직무배제 처분을 받았다.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부 판사들을  제재를 하는 등 사법부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메모가 40여차례 등장한다. 2014년 8월29일 김영한 메모에는 영장심문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을 언급했던 이형주 당시 군산지원 영장전담판사의 재임용 문제를 거론하며 보수단체를 통해 ‘사회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 이 수첩의 내용대로 보수단체들이 이형주 판사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9월2일 법원에 제출했다.

2014년 9월 22일 메모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했던 김동진 당시 성남지원 판사를 지목하며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라고 적혀 있다. 그 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대법원에 김 판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정직 2개월의 고강도 징계를 했다. 수첩에 적힌 ‘비에이치(BH · 청와대) 의중’ 그대로였다.

이번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등장하듯 상고법원 설치를 미끼로 양승태의 법원을 길들이려 한 정황도 수첩에 기록돼 있다. 2014년 9월 6일 메모를 보면,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 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또는) 다 찾아서’라는 내용이 있다. 2014년 8월12일 메모에는 ‘보수 · 진보 갈등 관련 판결 시 진보 유리하게 선고하는 ○○ 문제’라는 말도 등장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