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간지의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시민학교 4강[문재인 강사]

장백산-1 2009. 9. 19. 11:20

노무현 시민학교 제4강(문재인 변호사 / 前 청와대 비서실장)
번호 86531 글쓴이 장길산 조회 1754 등록일 2009-9-16 13:35 누리367 톡톡0


노무현 시민학교 제 4 강
문재인 前 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의 법치주의>

(서프라이즈 / 장길산 / 2009-09-16)


 

노무현 시민학교 제4강
노무현의 꿈 - 사람사는 세상   

주제 :     "노무현의 법치주의"
강연자 :   문재인 변호사 / 前 청와대 비서실장

일시:      2009년 9월 15일(화) 19시 ~ 21시 20분
장소 :     여의도 국민일보사 1층 메트로룸

 

[들어가며]

강연을 기다리면서 노무현 대통령 동영상도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전에 국회의원 낙선하셨던 원외시절에 낙선은 했지만 인기는 좋으셨기 때문에 지역 지구당 행사나 선거 지원유세에 가셔서도 그렇게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되어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마이크만 쥐어주면 열변을 토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우면 더 잘 연설하시곤 하셨습니다. 일종의 '끼'죠. 연예인들의 '끼'같은.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자질이죠.

저는 그런 '끼'가 별로 없어서... 여기는 부산에 어떤 장소보다 넓고 그래서 더 긴장이 됩니다. 퇴임하시고 봉하에 가셨을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힘들다고

저희들에게 하소연하시곤 하셨지만, 사실은 참 좋아하셨어요. 인사 말씀도 즐겁게 오래하시고, 한 시간 넘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대학생들에게는 할만한 따분한 강의를 한 시간씩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문객들 앞에서 밀짚모자 쓰시고.. 또 제주도에서 만든 모자 쓰시고.. 손녀와 같이 자전거 타시면서 쓰셨던 그 모자가 그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립습니다.

하는 김에 이 양반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분이 참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시비도 많이 걸렸지요.

시비가 걸리면 대통령님도 속상하고 저희도 속상하고...  뭐, 품위가 없다, 깜이 아니다... 그런 말들. 근데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모욕을 가하는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것은 행사의 취지나 메세지 그런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지방혁신도시, 중소기업 방문 등에서 얘기한 정책, 취지는 오간데 없고 현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청중들과 일체감을 이루고 소통도 잘 되는 말 표현인데 그 다음날 시비가 되는 말만 영상이나 기사 잡아서 내 버리면 품위가 없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아주 잘 풀릴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청중들이 반응이 좋고 분위기가 호응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느껴져요. 그러면 더 신이 나서 대통령님도 호응하고 말이 빨라지고 그래서 분위기 좋고 풀리면 한편으로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또 시비 붙는거 아닌가...  원래 제목은 '검찰, 사법제도 그리고 노무현'인데, 제가 바꿨습니다.  아마 주최하신 쪽에서는 취지가 검찰제도 개혁이나 사법제도 전체적인 개혁 방향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로스쿨, 공판주의 등 주제가 넓어집니다.

그것도 훌륭한 주제이지만 전문적이고 그래서 참여정부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 나는대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도 '노무현의 법치주의'로 했습니다. 법치주의 하면 말이 좀 진부하고 그럴지 몰라도.. 제목을 왜 [노무현'의' 법치주의]로 잡았냐 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개혁되었고 자리잡았던 법치주의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 법치주의의 왜곡

   ○ 지배체제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준법논리

      - 법과 원칙, 법질서 확립

      - 사이비 법치주의

      - 법치주의 원리무용론

 □ 법치주의의 의의

   ○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통치원리

   ○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 권력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 개인의 자유영역을 국가로부터 최대한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의 산물

   ○ 결국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과 통제원리

      -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 현대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 국가권력의 합법성에서 나아가 법률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가치(자유·평등·사회정의 등)에 합치되어야 하는 정당성까지 요구

     - 국가권력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헌법의 가치나 기본원리에 합치되어야 하며,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이 국가권력 행사의 요건

     -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

   ○ 시민적 법치주의에서 사회적 법치주의로

     - 시민적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계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
     -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모순의 심화에 의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부자유와 불평등일 뿐이라는 반성 대두

     - 국가가 사회 ·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 이념 진보

     - 국가의 기능은 자유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

   ○ 현대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 사회적 법치주의에 의해 고전적 법치국가 원리와
      현대적 복지국가원리의 조화를 꾀하는 것

     - 우리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불가침성 조항,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균등한 생활향상을 규정한 헌법전문, 사회적 기본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조항, 적정한 소득 분배와 경제 민주화 등 사회정의실현 규정

 □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의 민주주의 연구

    ○ 민주주의 2.0

    ○ 진보적 미래

요즘 아주 이상한 (법치주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이 정부도 강조하고 있고 진정한 법치가 아니죠. 사이버 법치죠.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치 '녹색성장'이라는 말로 '토목성장'을 은폐시키는 것처럼. 지배체제의 준법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법치주의'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지배했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재판하고 처벌하고 세금부과하고이런 것들이 왕의 폭력수단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점차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작용이나 사법작용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보수'란 '자유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진보'는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자유'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라면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신앙과도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시장의 자유'만을 존중하고 있죠. 시민적 자유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죠. 극우입니다.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죠. 그런 보수가 마치 진보인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와 집권세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으로 청문회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특권이나 특혜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으로 품성과 자질을 살피는 인사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은 공직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일일이 그런 실수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지키는 룰을 반칙하고 그래서 특권을 이용하고 특혜를 받은 그런 잘못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검증 기준은 참여정부가 가장 엄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항상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세월에 따라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마치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들 필수조건인 것처럼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시대에 따라 진보합니다.

다수가 늘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같은 것이 다수의 횡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지방 간의 문제 등이 있는데 세종시 등 지방정책들을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균형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도권 인구비율이 48%가 넘었습니다. 이미 인구비율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 반반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하다 보면, 수 년 내 절반을 넘어설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도 반을 넘어설 것이고 그러면 지방 이전 법안 같은 게 통과되겠습니까?

현대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시민적 법치주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  "국가의 기능은 자유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민주주의'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삼 민주주의냐?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실질적 심화적 법치주의의 연구이면서 진보주의가 내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2. 권위주의 타파

    □ 제왕적 대통령제

       ○ 권력기관 사유화 : 기획사정, 세무사찰, 뒷조사

       ○ 집권당 총재 겸임 : 공천권, 당직자 임명권, 제왕적 총재

       ○ 초과권력 : 초법적 권력, 법치 아닌 人治    

       ○ 퇴행적 정치문화 : 정경유착, 권언유착, 밀실공천, 밀실인사, 기획사정,
                            세무사찰, 정권안보, 돈선거, 부패정치, 가신

    □ 책임총리제

       ○ 행정각부 통합, 국무위원 제청권

    □ 당정분리

참여정부는 광범위한 법치주의 개혁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위주의 타파'입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 가운데 권력기관의 사유화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이 모두 정권에 봉사했습니다. 기획사정, 세무사찰, 뒷조사 등으로.

70, 80년대 정신질환으로 '기관원 피해망상'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같은데서 자기를 감시한다는 공포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검사시보 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갓난애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 아내도 칼로 찌르고 죽일려고 하는데 다행히 아내는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서 남편도 살았죠. 나중에 이 남편을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피해망상이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면 항상 검은 가죽잠바를 입은 기관원이 따라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 집 밖 외출도 안하다가 급기야 기관원이 아내를 포섭해서 아내가 자기의 정보를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 마저도 기관원과 아내가 사통해서 낳았다고 의심한 것이죠.

결국 아내의 증언으로 치료감호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정신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권당 총재를 겸임한다는 것은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것이 민주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용산참사도 보면, 그 당시에 용산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실제 경찰을 투입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압작전을 했느냐?는 겁니다. 불구속재판도 불구속수사도 이제 거의 확립이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집권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했습니다. 퇴행적 정치문화도 만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숨에 타파했습니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원룡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실상 최초의 대통령이다"라고...

책임총리제도 없던 제도를 만든게 아니고 헌법 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전 까지의 총리는 허수아비, 의전총리였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취임식 날까지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던 거죠. 총리가 결정되야만 제청할 수 있는 총리 인준이 안되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수위법을 고쳐서 총리후보가 국무위원 후보를 인수위 기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후보자도 인사검증는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득점할 만한 인사이기는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운찬 총리가 총리의 권한을 요구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총리로서의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벼슬을 탐하는 것이라는 의미나 지식인의 변절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3. 권력기관 개혁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

       ○ 민정수석실의 비검찰화

       ○ 법무부의 비검찰화

       ○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의 문제

    □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금지

       ○ 정치사찰 금지 : 정치 정보 수집 금지, 정부부처 · 언론기관 등의 상시적 출입 금지

       ○ 독대금지 :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경찰, 국세청의 탈정치, 자율화

이명박 정부들어 3번째 민정수석이 바뀌었는데요.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에 그것도 검찰총장 선배입니다. 검찰을 장악한다든지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전 모든 정부가 검찰출신이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 때 잠깐 비검찰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국민의 정부 때는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사회와의 소통 때문에 다시 부활했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김승재 한신대 교수를 비검찰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었습니다.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민정수석을 부탁하셨을 때만 해도 그냥 잘 알고 그러니까 가까운데서 보좌하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민정수석실 업무의 80%가 대검찰 업무였습니다. 민정비서관들도 검찰출신들이고.  그렇다면 한 번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받았습니다.

처음 가보니까 검찰과 직통전화도 있고 차량도 몇 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다 없애고 돌려보냈습니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강금실 장관도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했습니다. 원래 법무부의 업무 중에는 인권옹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의 비검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검찰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느라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인권국도 없이 인권과라고 과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문제에는 법무부 감찰관직 개방, 기소독점권의 완화 등을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독립성이 더 후퇴하고 말았지만... 정보기관의 정치참여 금지도 국정원장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를 없앴습니다. 보고는 하되 항상 배석자가 2~3명 있도록 했습니다. 독대를 하게 되면 나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를 받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한 쪽에 치우쳐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입장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조세목적을 넘어서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 사법개혁

    □ 국민의 사법 참여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전문성, 다양성, 지방화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 최초의 여성 헌재 재판관, 대법관 등

국민의 사법참여는 배심제 같은 거죠. 중대한 범죄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이죠. 익숙해지면 배심제의 대상도 늘리고 배심원들의 판단력에 구속력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로스쿨도 총 정원의 50%를 지방대학에 할애되도력 노력했습니다. 법학부도 없는 제주에도 적은 인원이지만 배정하고 그랬습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이 분 참 아깝죠. 여성을 넘어서서 여성으로서 헌법기관장으로 진출되도록 하는 의미였는데 .. 이런 진보적 성향의 분을.. 아주 그때 야당에서 국회를 마비시켰죠. 하는 수 없이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 남녀고용평등위원회와 남녀차별 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인권위로 이전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위 산하에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

    □ 지방인권사무소 개설

       ○ 부산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사실 인권위는 정부에 쓴소리하고 문제제기 하는 곳이므로 솔직히 말해서 달갑지 않은 곳이죠. 

참여정부 초기에도 아주 아픈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스인가요? 교육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추진할때 전교조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인권위에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시정권고를 내렸죠.

이보다 더 아팠던게 이라크 파병에 대한 시정권고였습니다. 뭐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정당성 없는 전쟁이다. 미국의 정책에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야 하느냐.. 보다 더 자주적일 수 없느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인권침해'라고 뜬금없는 시정권고를 내립니다. 이라크 민중들과 파병된 군인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인권위 결정 중에서 잘못된 것 1위로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인가 국민과의 대화인가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죠.

인권위에서 이라크 파병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시정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국가 인권위원회는 그런 일 하라고 만든 곳입니다. 참 아픈 지적이지만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각 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걸 없애겠다고 하다가 인권위에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죠. 시정권고의 효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시정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가 내려지면 주무부처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6개월 마다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안 고치는 이유를 보고하고 아주 자신있는 경우 외에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권위 시정권고에 회신율이 30%도 안되고 있다고 하죠? 경찰에는 시정권고에 대한 50%가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

6. 대통령 기록물 관리 

    □ 전체 825만 여건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 역대 정부 전체 33만 여건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이 825만 여건이 넘는데 역대 정부 기록물이 33만 여건입니다.

그것도 DJ 정부가 20만 여건이고, YS 정부 때 4만여건 정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춰봐서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지정 기록물은 길게는 30년 짧게는 15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재분류를 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을 이 정부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이것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죠. 한 부 복제해서 가져간 것이... 노 대통령님이 워낙 자료광이시고 연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7. 법치주의를 넘어서 

    □ 타협과 통합의 민주주의 

       ○ 3단계 민주주의

       ○ 노대통령의 4가지 국정원리(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 새로운 시대의 맏형, 구시대의 막내

    □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3단계 민주주의라는 말은 노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형식적 시민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실질적 사회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이념적 정책적 대화와 타협을 이루자.

예를 들면,수도권과 지방, 지역간의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까지 가자는 것이죠.

4가지 국정원리에서 다른건 굉장히 발전시켰지만, 대화와 타협은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맏형이 아닌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시대를 청산하는 일에 머물고 말았다는... 대연정도... 비난도 많이 받았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 대화와 타협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씀하신 노력의 산물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여러분 말씀했는데 대연정도 사실 이것을 위해 제안한 것이죠.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면 대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대연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낸다면 굉장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역대 총선에서 영남에서 비한나라당 지지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대표를 내지 못해요. 1등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특정지역 특정정당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각 정당이 영남과 호남 모두에 의석을 갖게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권역별 투표를 통해 지역과 비례를 더해서 정당 득표율로 인정합니다. 비례성이 살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 발언]

노 대통령이 민주주의 연구를 새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번 대선과정에서 '가치'가 다 실종되었습니다. 역대 대선들은 총선과 달리 국민들이 앞으로 5년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미래에 대한 논쟁을 같이 했는데, 실종돼버린 것입니다.

귄위주의 해체라든지 민주주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 가치논쟁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가치'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오로지 '경제'... 심지어는 우리쪽 후보도 가치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덩달아서 경제를 외치고 말았습니다. 일정부분 참여정부의 공과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러 가치의 논쟁을 우선순위로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민주주의와 가치,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고 이걸 염려 걱정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사실 법치주의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권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911테러 이후에 영장없이 구금하고 구속하고 그러다가 오바마가 당선되고 관타나모 기지도 폐쇄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이 훼손되었고 상당히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함께 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멈추지 말고, 사회로 확산시키고 함께 모여서 연대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Q 개혁은 법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인데, 전관예우 같은 것이 개혁이 가능할까? 법무부장관이라면 어떻게?

A 박연차 수사검사가 그 변호 로펌에 들어간것은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형로펌은 변호사만 수백명이다. 전관예우는 악용되는게 문제이다.

그래서 전관이 참여하는 재판에서는 특별재판부에 배당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Q 사법독립 너무 일찍 시켜준거 아니냐? 는 지적에 대해..

A 검찰을 장악한다라는 말은 정권을 뒷받침하게 해서 여러 개혁에 힘이 되게 하자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장악되는게 아닙니다. 유착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이익을 보는 겁니다.  정권은 검찰의 도움을 받고, 검찰은 국민들이 알아주는 군림하는 특권을 행사하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정권 내내 유지되지 못합니다. 힘이 있을때는 가능한데 결국 나중에는 YS나 DJ정권이 힘이 빠지니까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참여정부는 유착은 깼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는 미흡했다. 과제고 숙제다.


Q 노무현 대통령이 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셨나? 그 이유가 궁금하다.

A 어떻게 볼건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저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첫째는 '속죄'의 의미이다.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라는 글에서 보면 느낄 수 있다.

둘째는 '항의'이겠죠. 자존과 존엄을 지키겠다. 더이상 모욕과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왜 진보적 언론도 설득하지 못했는가?

A 뼈가 아픈 부분이다. 민심과 함께 가야 하는데.. 다음 정권은 개혁이 좀 더디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참여정부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 천천히 하면서 정권재창출을 하고 다음 정부가 이어나가고 했어야 했는데..


Q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신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신가?

A 저는 냉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장례기간 동안에 모습을 보시고 그러게 보신거 같은데... 저도 슬프고 대단히 분노했죠.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실장이라는게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눈 앞이 캄캄한데..

뭐를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분노'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가족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만의 대통령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어떻게든 누군가는 장례를 잘 치뤄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딸이 같이 왔는데 고시공부를 시켜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시민단체로 밀어넣어야 할 것인가?

A 검찰의 수준도 결국 국민의 수준과 함께 발전한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 각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해야 한다.


Q 노무현 대통령과의 감동적 장면과 섭섭한 장면은?

A 노무현 대통령은 참 감동적이죠. 저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고.. 반면에 감동은 별로 없죠. '노무현다움'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노사모나 대중들을 보면 매순간 느꼈습니다. 섭섭한 것은 말 안하겠습니다.

[끝]

 

정리 : 장길산

 

*메모와 기억에 의존합니다. 누락이 많습니다. 기록자의 문체가 섞였습니다. 

 

고운님 잠든 곳에 내리니 어둠이요

캄캄한 안개 속에 흐르니 눈물이라

어즈버 大同 세상이 꿈이런가 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