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공수처, 구체적 방안 곧 나온다"
표주연 입력 2017.09.06. 16:00 수정 2017.09.06. 16:08
공수처 관할 문제 등 구체적 사항까지 논의
"법무부와 검찰개혁위에 전혀 차이가 없다"
소년법 폐지 · 개정 여부엔 "신중 검토" 입장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까지 마친 단계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조만간 공수처 설치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장관은 6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공수처 신설 관련 구체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관할 문제 등 구체적 쟁점까지도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우리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이미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리해야할 게 굉장히 많다"며 "공수처 관할 사건이 서울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산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이런 구체적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다. 대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 논의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상기 장관은 검찰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장관이 개입 전혀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검찰을)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수사개입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다만 그 개입이 그게 부당한지, 적절한 개입이었는지 잘못된 수사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권력 입맛에 맞도록 유도하는 수사개입인지 등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 전체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면 개입이 가능하다"며 "그만큼 국민의 신뢰가 두텁다면 법무부도 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소불위 권력집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이야기할 때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립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인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인 법무 · 검찰개혁위와 검찰이 구성 중인 개혁위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상기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는데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수사와 관련한 것은 검찰개혁위에서 해야 하고, 법무와 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인 부분은 법무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 검찰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사 관련해서 세부적인 개혁방안들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 · 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 측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관련해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상기 장관은 "부산여중생 사건도 있고,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서명이 10만명이 넘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너무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것 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며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정책적 대응도 필요하긴 한데, 동시에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 법무부 입장에선 이런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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