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사건 10월31일 대법원 선고
유희곤 기자 입력 2017.09.29. 09:24 수정 2017.09.29. 09:58
[경향신문]
ㆍ임은정과 법무부 상대했던 이용구 변호사,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ㆍ법무검찰개혁위원회 “임 부부장검사 피해회복조치해야” 권고
대법원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0기) 사건을 2년10개월만에 결론내리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임 부부장검사를 도와 법무부를 상대했던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53·23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에서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자리로 옮겼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 임은정 부부장검사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회복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2017년 9월 29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임은정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오는 2017년 10월 3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임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3년 2월 임 부부장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 부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2월21일, 2014년 11월6일 각각 선고된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4년 12월1일 사건 접수 후 지금까지 임 부부장검사 사건 선고를 미루다가 다음달말 선고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임 부부장검사의 소송대리인은 이용구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마친 후 2013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됐다.
이 실장은 지난 8월21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1967년 법무부 법무실이 설치된 후 외부인사가 실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부장검사 사건의 ‘공격’ 역할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무부에 들어가 ‘수비’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임 부부장사건 피고인 법무부에서 해당 소송은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가 담당하고 있다. 이 실장은 법무실장에 임명되기 13일 전인 지난 8월8일 대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은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상고를 즉각 취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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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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