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의 '초법적 파워'.. 재판서 나온 새 증언 세가지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입력 2017.11.27. 14:12 수정 2017.11.27. 17:2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작년 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우병우의 '초법적 파워'를 가늠케 하는 증언이 또 나왔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23차 공판에서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병우 아들 경찰 꽃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기업 (주)정강에 대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의 조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한 관련 증언을 듣기 위해서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3가지 정도의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다.
첫째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지만 우병우씨가 서면조사 용지에 '서명 · 날인'도 하지 않고 질문과 답변을 달랑 1장짜리로 되돌려 보낸 사실이다.
특별감찰관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꽃보직 특혜 논란과 가족기업 (주)정강의 횡령여부를 따지기 위해 특별감찰에 나섰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감찰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특히 우병우 아들은 물론 우병우 부인과 (주)정강 관계자들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따라 특별감찰관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서면조사용지를 보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질문의 답변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글만 적어 달랑 1장짜리로 제출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서면질문서를 보냈지만 답변서에 서명 · 날인도 하지 않고 감찰의 불법성만 적었다"며 "국가기관끼리 일하는데 그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생각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히려 "청와대 특별감찰관살의 불법감찰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성 답변'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윤장석 당시 민정비서관이 우 병우 전 수석 대신 전화를 여러차례 특별감찰관실로 했을 뿐만아니라 특별감찰관실의 현장조사에 대해 '불법'이라고 항의하는 등 감찰대상자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윤장석 전 비서관은 작년 2016년 7월 29일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집과 (주)정강회사 등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을때 "특별감찰팀이 불법으로 차적조회 단말기를 사용한다"며 "이는 불법이다"라고 특별감찰관실에 항의했다.
이에대해 이석수 증인은 "당시 특별감찰관실 감찰팀이 단말기를 사용한 적도 없고, 설사 단말기를 사용해도 그것은 감찰 조사의 일환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의 그러한 행동때문에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위축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방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셋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와 관련 당시 우병우씨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경찰관이 "청탁은 받았지만 누구 청탁인지 말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증언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부속실장에게 '운전병을 뽑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건강'이라고 답했다"며 "그러나 우병우씨 아들은 입원을 오래했는데 '건강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경찰관이 '청탁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 누가 청탁했는지를 말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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