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밝혀낸 결정적 증거는
이영선의 ‘카드 내역’
등록 :2018-03-28 17:05수정 :2018-03-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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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083.html?_ns=t0#csidx1f0eb4e844590748e5811a96e268132
이, 참사 당일 오후 남산1호 터널 왕복 확인
최순실 거주 압구정동 오가는 가장 빠른 길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수사 협조도 한몫
최순실 거주 압구정동 오가는 가장 빠른 길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수사 협조도 한몫
청와대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참사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통화내역은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급박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업무용 승합차로 오후 2시4분과 5시46분 남산1호 터널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산1호 터널은 최순실씨가 거주하고 있는 압구정동을 오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이 전 행정관이 최씨와 압구정동의 한 백화점 뒤편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등의 업무행태를 알고 있었고, 이 전 행정관이 그날 압구정 근처 김밥가게에서 점심 먹은 결제내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단서로 이 전 행정관과 관저 경호관 등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모두 구속수감 중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도 결정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관 3명을 설득해서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비서관들은 참사 당일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온 것을 비밀로 유지하며,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였던 ‘7시간 행적’ 규명을 위해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병행했다고 한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비서관들과 안보실 행정관, 경호관, 전 해경청장 등 63명의 참고인을 110회 조사했으며,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각각 2~5회 조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도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21일 검사실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수사를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김관진 전 실장, 신인호 전 센터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사고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열람했지만, 당일 생산된 국가안보실 최초 상황보고서 원본은 이관되지 않고 보고시각이 (실제보다 20분 빠른) 10시 정각으로 수정된 보고서 등 사후적으로 정리된 자료만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그 외 청와대 출입 로그기록과 국회 서면답변서 등 유의미한 관련 자료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상황의 재연을 위해 청와대 경내 현장 확인을 통해 최초 상황보고서의 대통령 관저 전달 소요 시간 및 거리, 청와대 본관에서 관저까지 이동 소요 시간 및 거리 등을 실제로 측정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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