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49명 평균 징역 2 . 39년..
박근혜 · 최순실 · 안종범順으로 형량 높아
이종혁 기자 입력 2018.04.07. 12:07
실형 22명 · 집유 16명 · 벌금형 7명
형 확정 6명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추명호 · 김홍탁 · 정매주 등 무죄 3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2016년 10월27일부터 따지면 527일이 걸렸다.
검찰과 이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총 52명이다. 이중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안봉근 ·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외한 49명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38명, 벌금형은 7명, 무죄 3명, 공소기각이 1명이다.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까지 모두 더하면 총 117년2개월이다. 49명의 평균은 2.39년이다. 실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2명, 집유가 선고된 자는 16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줬다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관계자는 대체로 집유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판결을 받았다. 최지성 삼성 부회장, 장충기 · 박상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2심에서 집유 3년씩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현재 복역중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이상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 49명 가운데 현재 2심까지 마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은 23명이다. 절반 가까이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투는 사실심 재판이 끝나고 오직 법리 해석의 문제만 남겨뒀단 의미다. 최순실씨 등 20명은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비롯한 6명은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는 국민에 진솔했을까? 판결로 본 '거짓말 퍼레이드' (0) | 2018.04.07 |
---|---|
朴 '국정농단'은 일단락 ..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 (0) | 2018.04.07 |
‘세월호 7시간’ 밝혀낸 결정적 증거는 이영선의 ‘카드 내역’ (0) | 2018.03.28 |
검찰 "세월호 보고 · 지시 시간 모두 조작.. 최순실, 당일 오후 靑방문" (0) | 2018.03.28 |
'세월호 7시간' 朴 행적 재구성… 침실→최순실→중대본 (0) | 201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