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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무비법(無法無非法 법과 비법이 없다) /제1조 가섭존자迦葉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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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 Skt. Dharma. Pāli Dhamma. 달마(達磨)· 달마(達摩)· 달모(達謨)· 담마(曇摩)· 담무(曇無) 등으로 음사(音寫)하는 불교의 중심관념. 기원은 인도의 고전인 《베다》에까지 소급된다. 베다시대의 달마는 리타[법(法). Skt. ṛta. 천칙(天則)] 등과 함께 자연계의 법칙,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브라마나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의 규정으로 사용되어, 법칙· 질서의 의미 외에 정당(正當) ·정의(正義)로 변하여, 권리(權利)의 관념 및 의무(義務) ·규범(規範)과 같은 뜻이 첨가되었다. 팔리어 주석서에 따르면 법(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1. 1) 인因: Skt. hetu. 올바른 인과因果 관계로 합리성·진리를 가리킨다. 연기緣起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다. 연기의 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규칙·법칙 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2) 덕德: Skt. guṇa. 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 즉 윤리성을 가리킨다. 아소카 왕의 법칙문法勅文은 상기한 합리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3) 교敎; Skt. śāsana. 가르침. 특히 불법佛法 즉 석가의 가르침을 말한다.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 불佛·법法·승僧 의 삼보三寶 중 법보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나아가 경전經典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법통法統·법호法號· 법회法會·법고法鼓·법등法燈 등은 모두 불법의 의미이다. 그리고 불법은 합리성·윤리성이 있어 이상理想·궤범軌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1· 제2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4) 사물事物: 일체법一切法·제법무아諸法無我·법성法性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후에 아비달마阿毘達磨 철학에서는 ‘독자의 성질(자성自性)’ 또는 ‘존재의 본질(자상自相)’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여, 법을 실체實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사물을 실체로 보는 데 반대하여 법공法空 또는 법무아法無我를 주장한다. 사물을 실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상은 12처설十二處說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섯 인식기관(육근六根: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과 그에 대응하는 여섯 인식대상(육경六境:색色·성聲·햐香·미味·촉觸·법法)에서 특히 법은 인식·사고의 기능을 갖는 의意(Skt. manas)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의 법은 실체적 대상(사물事物·사경事境 Skt. vastu)으로서가 아니라 인식대상(경境 Skt. viśaya)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그 존재의의를 지니는 것이므로 불교 특유의 세계관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는 경험적(empirical) 법과 초경험적(transcendental) 법으로 나누기도 하며,
2. 1) 법칙· 정당·규 준, 2) 교법, 3) 진실·최고의 실재, 4) 경험적 사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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