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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판사 박재영 사임] 그의 정의로운 화려한 판결 ! ! !

장백산-1 2009. 2. 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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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판사 박재영의 화려한 경력!!!
번호 15781  글쓴이 큰-집 (nhhan0830)  조회 1673  누리 915 (915/0)  등록일 2009-2-2 09:59 대문 35 추천

 

박재영(서울)

출생 : 1968년 10월 14일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2008년 2월 ~)

학력 : 서울삼육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대 법학과

경력 

▶ 자동차 폭주족에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

▶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시위 관련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 보석 허가 판결.

▶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박 판사의 말 

▶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

<조선일보>의 마녀사냥

"재판장이 피고인을 두둔하고 재범을 방조했다."

"박 판사는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다."


박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결과물.

▶ 헌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진걸 팀장에 대한 선고 연기.

▶ 작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과 '아고라'의 '권태로운 창'님 등 구속 피고인 2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고 석방.

▶ 촛불집회로 기소된 피고인 100여명에 대한 재판 중 상당수가 중단.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 개의.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