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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781 글쓴이 큰-집 (nhhan0830) 조회 1673 누리 915 (915/0) 등록일 2009-2-2 09:59 |
대문 35 추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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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서울)
출생 : 1968년 10월 14일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2008년 2월 ~)
학력 : 서울삼육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대 법학과
경력
▶ 자동차 폭주족에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
▶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시위 관련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 보석 허가 판결.
▶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박 판사의 말
▶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
<조선일보>의 마녀사냥
▶ "재판장이 피고인을 두둔하고 재범을 방조했다."
▶ "박 판사는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다."
박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결과물.
▶ 헌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진걸 팀장에 대한 선고 연기.
▶ 작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과 '아고라'의 '권태로운 창'님 등 구속 피고인 2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고 석방.
▶ 촛불집회로 기소된 피고인 100여명에 대한 재판 중 상당수가 중단.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 개의.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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