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기자가쓴기사..중요한것만 포인트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것이 전직 대통령의 세상 사는 노하우란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동아일보>를 보니 노무현을 가리켜 '돈짱', '노구라'라 하고, 노사모를 '뇌사모'(뇌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라고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 한 술 더 떠 조갑제는 "김정일을 용서할 수 없듯이 노무현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핏대를 올린다.
누구나 노무현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집하고 아들이 대형 비리에 연루된 김영삼은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정경유착으로 재벌로부터 1천억의 불법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그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자유선진당 역시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차떼기로 150억을 한 번에 받기도 했다. 탈세 등의 비리로 얼룩져 있는 족벌언론도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조갑제처럼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파시스트가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구속은 물론 기소 자체도 난센스에 속한다고 본다. 말 그대로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옐리네크(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지만, 필자는 이 말보다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더 사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당시는 2002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불법으로 받은 자금은 확인된 액수만 847억 원이었는데 그 중 남아서 행방이 묘연해진 돈이 15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총재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구속된 것은 작년 12월 4일이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체포된 것은 지난 4월 7일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시도 때도 없이 유포해 왔다. 그것도 대부분 박연차 회장의 일방적인 검찰 진술에 의존한 것이었다. <조중동>은 물론 진보적인 매체들도 이를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대서특필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실들까지 마구 파헤쳐졌다는 데 있다. 그들에게는 피의자의 인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한국의 검찰과 신문들이 유독 노무현에게 갖는 증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검찰과 신문기사들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했다.이어서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아들과 조카사위가 소환되거나 체포되었다. 그때마다 추측과 심증으로 부풀려진 것들이 기정사실인 양 마구 보도되었다.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장자연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아주 달라 보인다.
검찰은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 소환을 투표 다음 날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말에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다음 날 소환한다? 이런 검찰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광실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독대 보고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였다. 한상률 청장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미국으로 가버렸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구속되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칼끝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에 이르렀다.
서갑원 의원이나 박진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은 소환만 됐었다. 게다가 혐의가 있는 현 정권 인사들의 수사들은 답보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의 30억 당비 납부, 그리고 대선자금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천신일 고려대 교우회장의 경우 출국금지만 시켜 놓고 있다.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조사는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말만 듣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