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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박상규 / 2010-01-31) [2신 : 2월 1일 오전 9시]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지하철을 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혜화동으로 출근했다. 오전 8시 50분 혜화역에 도착한 그는 "솔직히 좀 긴장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신 : 1월 31일 저녁 8시 10분]
"법치 국가 아닙니까? 법원은 저에 대해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내 출근을 막는다? 그거야말로 업무 방해죠!"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월 1일 다시 정식으로 출근을 시도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으로 지목돼 강제 해임된 2008년 12월 이후 약 1년여 만에 복귀하는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이, 출근저지 등 '업무 복귀 거부'에 나설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년만의 출근을 하루 앞둔 31일 김 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를 불법으로 끌어낸 유인촌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근을 저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업무방해"라며 "정상적인 출근인 만큼 업무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현업 복귀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유 장관, 나 출근합니다. 문을 여시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정상적인 업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피신청인(유인촌)이 2008년 12월 5일 신청인(김정헌)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사건(해임무효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건 지난 1월 21일. 이후 김 전 위원장은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 공식적인 출근 의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전 위원장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실제 출근 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2월 1일 내가 근무했던 위원장실로 들어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공문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볼 것"이라며 "'출근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은 당연한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오광수 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위원장이 두 명이 되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것 역시 유인촌 장관 쪽에서 초래한 일이니만큼, 그쪽에서 알아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연속 패배... 예술위원회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로 가나 또 김 위원장은 "계속 출근을 하는 게 나의 기본적인 계획이다"며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업무를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여러 사퇴 압력에도 당시 김 전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자 문예진흥기금 운용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그 해 12월 강제 해임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조리한 처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법정 투쟁'은 그의 공언대로 진행됐다. 작년 12월 법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표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김정헌에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잘못이 없다"고 해임무효를 판결했다. 승소 이후 김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게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은 권력에게는 밀렸지만 '법정 투쟁'에서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를 이긴 셈이다. 애초 법대로 보장된 김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 길을 열어 줄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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