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되는 원세훈 국정원장
이재명 기자 입력 2017.08.30. 15:59 수정 2017.08.30. 16:3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7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국가정보원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017.8.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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