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
MB블랙리스트'
원세훈 등 수사의뢰(종합)
최은지 기자 입력 2017.09.14. 11:44
檢"공소시효 검토, 신속·철저 수사..수사팀 확대 검토"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과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심리전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박원순 시장 및 좌파(반값) 등록금 문건사건, 문화 ·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조사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을 밝혀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조사내용 검토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2017년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 4번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국정원에 원 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상대로는 문화 · 연예계 대상 심리전 활동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구정원적폐청산TF 조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문화 · 연예계의 특정인사와 단체의 퇴출과 반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압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 · 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고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의해 작성된 블랙리스트에는 총 82명의 이름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이외수 · 조정래 등 문화계 인사 6명과 문성근 · 명계남을 비롯한 배우 8명이 포함됐다. 이창동 · 박찬욱 · 봉준호 등 영화감독은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 당시 국정원은 Δ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Δ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Δ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층 선동 등을 사유로 이들에 대한 압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의 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해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원순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보수단체 규탄집회, 비판성명 광고, 인터넷 글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 ·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도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수사 중인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혐의받고 있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09~2010년 발생한 사건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오래 전 벌어진 사건이고 관계자들이 쉽게 시인하지 않을 거라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에 이번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수사대상이 확대된 만큼 검찰은 필요하면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민 ·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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