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특검 "안봉근, 靑서 이재용 만나 번호 저장..9월 독대 증거"

장백산-1 2017. 12. 6. 20:43

특검 "안봉근, 靑서 이재용 만나 번호 저장..9월 독대 증거"

입력 2017.12.06. 19:04



국정원 '삼성합병' 관련 보고서 靑에 제출..최순실 20일 증인신문
법정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사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12월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던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 행사나 의전을 담당하는 제2 부속비서관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접 연락처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딱 한 번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는데 그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연락처를 받았고 나중을 대비해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놨다고 했다"며 "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독대를 입증하기 위해 안봉근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특검은 또 2014년 9월 12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휴대전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번호로 '통화가능 통보' 문자가 2차례 전송됐다는 점도 2014년 9월 12일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2015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있던 날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연락을 했다"며 "2014년 9월 12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 직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산 가능성 제기' 등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내용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외국계 대주주 등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내용과 합병이 성사돼도 '특혜설' 공세가 예상돼 정부 입장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포함됐다.

특검은 "보고서의 배포대상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이라며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서를 보낸 목적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조언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누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삼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는지, 다른 그룹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건 내용도 언론 보도와 큰 차이 없어 정보가치가 없는 등 방향성이나 의도를 가진 보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20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씨는 1심에서도 소환돼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부친상을 당해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