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뒷조사 막아줄 거라 생각했는데..'우병우에 보고' 지시"
심수미 입력 2017.11.29. 21:18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오늘(2017년 11월 29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문체부 공무원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리은행장 이광우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할 것을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상관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이를 막아줄 거라고 내심 생각하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했는데, 오히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해주라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2016년 7월 무렵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지시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2016년 7월 무렵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주)정강 등의 비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시기입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은 웁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게 지시한 이같은 지시 내용을 직속 상관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검사 출신인 만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해달라는대로 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을 출입하던 국정원 정보관(IO)을 시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조사 상황을 파악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서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뿐 아니라 청와대 트결감찰반 조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뿐만 아니라 문체부 공무원 8명의 '찍어내기'식 감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2017년 11월 29일 오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정상적인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공 방첩 목적이 아닌 국정원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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