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탄기국 정광용 징역 2년 실형

장백산-1 2017. 12. 1. 16:54

박근혜 파면 때 헌재앞 태극기집회…

탄기국 정광용 징역 2년 실형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7.12.01 11:00:00 수정 : 2017.12.01 11:33:49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7년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파면 결정한 지난 2017년 3월 10일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선동적인 발언을 해 폭력시위가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탄기국(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정광용씨(59)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광용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1일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를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충돌을 빚었다”며 정광용씨에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57)에게도 같은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정광용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기도 하다.

정광용 손상대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용물건손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광용씨는 당시 집회에서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라고 발언하고, 손상대 대표는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물질적 손해도 발생했다. 

정광용씨와 손상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으로 더 많은 참가자들이 무대로 모여들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로 진입을 시도했다”며 “폭력 사태가 예상됐는데도 외면한채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어느 경우에도 집회 ·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차벽을 뚫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일부 과격 성향의 단체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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