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의 시선집중]
류영재 판사 "KTX 승무원들 보면서
판사로서 참담하고 죄송"
MBC라디오 입력 2018.05.30. 10:06
-조사단 보고서 본 판사들, 나처럼 분노하고 참담
-판사들에겐 모든 재판이 소중.. 재판 거래에 자괴감 들어
-임종헌 혼자 했다? 윗선인 양승태, 박병대도 조사해야
-검찰 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조치에 협조해야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독립 포기
-수사에 사법부 독립 침해 명분으로 반발할 수는 없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이범 교육평론가
■ 대담 :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 진행자 > 대법원이 청와대와 모종의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이 뜨겁습니다. 어제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법정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승무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었죠.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주목받는 사건입니다. 현직 판사 한 분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연결돼 있습니다. 류영재 판사님 안녕하세요!
☎ 류영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는데 대법원장 면담요구는 거부됐고요. 이 장면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나요?
☎ 류영재 >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판사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죄송했고요. 다만 사실 그 조사보고서를 봤을 때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이 실제로 이제 청와대나 혹은 법원 행정처 의사가 개입이 돼서 청와대와 그런 거래용으로 판결이 실제로 내려졌다, 그렇게 이제 단정할 순 없거든요.
☎ 진행자 > 아직은 의혹이지 개입이 확인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류영재 > 네, 특조단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그런 개입은 없다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판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결과가 정말로 정당한 결론이냐와 동시에 그런 것처럼 이 결과가 정말로 정당하게 진행이 돼서 정당하게 이제 내려졌다는 그런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한데,
☎ 진행자 > 외관의 공정성.
☎ 류영재 > 외관의 공정성도 되게 중요한데 법원행정처가 그렇게 KTX 승무원 판결을 청와대 협력사례로 스스로 이렇게 꼽으면서 그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고 어떤 외압도 개입도 없이 판결이 선고됐다는 외관에 있어서 이제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KTX 승무원 분들의 분노 앞에서 특히 저희 판사들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말이 없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생각해요. 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사건에서 분노해야 될 건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들에게 정말로 큰 상처를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정말로 가볍게 청와대에 우리가 이걸 청와대 협력사례로 자랑을 하자라고 그렇게 꼽은 그런 판결의 무게를 굉장히 떨어뜨린 데 대해선 정말로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KTX 승무원 판결 자체가 진짜로 청와대와 거래용으로 판결이 됐느냐
☎ 진행자 > 그건 추후 더 확인해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이죠?
☎ 류영재 > 네, 그렇죠. 그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KTX 승무원 분들의 분노가 판결의 정당성 부분에서 거래용으로 판결이 선고가 됐다 라는 부분이 단정지어질까봐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판사로서 조심스러운 심정을 피력해주셨는대요. 류영재 판사님께서는 본인의 심정을 담은 글을 글 제목이 ‘판사님들 같이 분노합시다’였어요. SNS에 올리시기도 했는데 주변 법조인들 주변 판사들 반응은 어떤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 류영재 > 사실 보고서가 저번 주 금요일 10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 진행자 > 밤 10시에 올라왔죠.
☎ 류영재 > 그래서 판사님들이 주말에 잘 검토를 못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판사님들께서 보고서를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사실 보고서를 보신 판사님들은 저처럼 분노하고 참담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재판할 때 이 재판만큼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에 의해서 그 재판이 마치 그냥 청와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처럼 폄훼되고 재판의 무게가 그렇게 내려가면서 사실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시는 판사님들 많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언론을 보면 판사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주변에 감지됩니까?
☎ 류영재 > 실제로 판사회의를 소집해서 열기로 한 법원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 법원도 판사회의 소집 요구 중에 들어가 있고요.
☎ 진행자 > 춘천지법도.
☎ 류영재 > 네, 다른 법원도 사실 보고서 검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이 보고서 내용이 판사로서 워낙에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 판사님들께서 판사회의를 열든 뭘 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별조사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는데 SNS에 올리신 글을 보면 핵심적인 문제들을 여러 가지 짚고 계세요. 조사 결과 중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 류영재 > 일단은 특조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특조단의 한계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한계 내에서는.
☎ 류영재 > 네, 다만 특조단 조사 자체가 한계가 분명한 조사였다는 거요.
☎ 진행자 > 이를 테면 강제조사사권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영재 > 그렇죠.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조단 조사는 지금 이 조사보고서 상은 거의 모든 걸 혼자서 획책한 것처럼 느껴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상의 지휘자들 예를 들어서 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라든가 혹은 이 두 가지 사안, 사법행정권 남용과 그리고 또 재판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재판의 수장이신 사법행정권의 총괄권자이자 대법원 재판의 수장이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모두 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부한 걸로 밝혀졌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상 총괄책임자 법원행정처의 수장 혹은 사법부의 그 수장이신 두 분에 대해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건 사실 저는 되게 큰 조사상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그런 한계를 드러냈어야 했는데 그런 조사가 안 된 부분, 불가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그분들도 다 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개입은 없었고 그분들의 지시나 보고는 없었고 임종헌 전 차장 혼자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된 건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던 사실 좀 결과를,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같은 경우에도 특별조사단이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조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조사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 비밀번호 다 해제하고 전수조사 가깝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관여자들의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조사하지 못했어요.
☎ 진행자 > 역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한계 때문에
☎ 류영재 > 그렇죠. 특조단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특조단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조단에게는 결국은 인적조사의 한계도 분명했고 물적조사의 한계도 분명했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조사 자체 한계는 뭐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부인한 이런 지점이라든지 범죄혐의가 없다고 단정지은 이런 부분은 그와는 별도로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류영재 > 저는 그 부분은 많이 아쉽고요. 특히 특별조사단이 만약에 블랙리스트 개념의 변천사를 알고 있을 텐데
☎ 진행자 > 변천사. 청취자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블랙리스트 개념이 변천됐나요?
☎ 류영재 > 그러니까 처음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불거지면서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사용이 됐을 때는요. 그 블랙리스트의 의미는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여부였습니다.
☎ 진행자 > 1차 조사 때는 그랬다는 말씀이죠.
☎ 류영재 > 네, 그렇죠. 1차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도 소위 블랙리스트 개념을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여부라고 적고 있고요. 다만 1차 조사가 컴퓨터 조사를 하지도 않고서도 그런 판사 뒷조사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판사들이 반발한 거였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2차 조사가 있었고 2차 조사에서는 뒷조사 파일이 확인됐죠.
☎ 류영재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조사 때 블랙리스트 있었다고 사실 확인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언론이 언제부터인가 블랙리스트는 판사 뒷조사 파일 뿐만 아니라 인사상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바꿔버렸는데 왜 그 특별조사단이 처음에 블랙리스트 의혹이 발생된 게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부였음을 알면서도 결국 일부 언론이 슬쩍 뜻을 바꿔 버린 것처럼 블랙리스트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만 된다 라고 그렇게 개념 파악을 바꿔서 하셨는지 굉장히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 진행자 > 처음에서는 뒷조사 파일만 있으면 블랙리스트라고 규정을 했다가
☎ 류영재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최종발표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 류영재 >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결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냐하면 판사 사찰은 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확 줄어들거든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임종헌 전 차장이 모든 것을 혼자 기획하고 지시하고 실행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담긴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류영재 >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께서 물론 법원행정처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재량권을 갖고 자기 일을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드러난 일들을 보면 한편으로 판사들을 광범위하게 사찰을 하고 판사들 정말로 구체적으로 대응, 판사들에 대한 온갖 사법 행정이나 그런 데 개입했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 청와대 상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재판을 움직일 수 있고 대법원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너네들 청와대가 상고법원에 협력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안 해 줄 거야,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청와대의 사안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쳤을 수 있고 대법원에 대해서 재판에 개입하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한 건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에서 법원행정처 전부를 움직이면서 이런 걸 혼자서 기획할 수 있었겠는가.
☎ 진행자 > 아무리 법원행정처가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차장에 불과한 분이 이 정도의 문서를 기획하고 작성하는데 혼자 책임지고 결정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 류영재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만 하더라도 수장은 처장이고요. 사법행정권 총괄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조사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카운터파트너는 박병대 전 처장으로 생각했다는 문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임종헌 전 차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안을 심의관에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를 해요. 그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고 받으려고 하는 보고서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굳이 쓰라고 지시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더 위에 분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청와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들게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결국 그 위의 몸통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또는 심지어 청와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 류영재 >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기보다 그 부분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충분히 적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혹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는 거죠.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임종헌 전 차장의 카운터파트너로 언급되는 분이 청와대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인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우병우 수석과의 어떤 연관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석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혹시 없는지요?
☎ 류영재 > 사실 우병우 전 수석과 지금 법원행정처 고위 수뇌부 간에 그런 연결관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의심하는 판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풍문으로 여러 가지 소문을 들 순 있겠지만 제가 사실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 진행자 >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법원장 모르게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 류영재 > 네.
☎ 진행자 > 그럼 결국 이걸 검찰로 가져가야 되나요? SNS에 올리신 글을 보면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건 사법부의 치명적 자살행위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던데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수사는 들어갔는데 그럼 결국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이 수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어쨌든.
☎ 류영재 > 저는 사실은 이것이 검찰의 수사개시가 될지 아니면 특검이 발족될지 국정조사가 일어날지 어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조치가 시작될지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법부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어떤 조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협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료 전면적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거나 이럴 순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 자체가 사법독립 침해사안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독립을 포기하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선집중>도 소위 사법농단 사건 잘 주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류영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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