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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을 금지 2. 미 업계의 자율적 월령제한 - 정부보증방식(QSA)에 기반 '한국 QSA'(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이란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한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보내지 않기로 결의하고, 미국 정부에 정말 자신들이 한국 수출용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생산하는지 봐달라고 요청하면 각 작업장에 배치돼있는 농무부 검역관(수의사)이 이를 감독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 육류수출업체가 생산한 쇠고기의 수출위생증명서에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문구가 게재되고, 이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확인하여 한국행 박스에 부착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우리 검역당국은 이 내용을 담은 수출위생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은 쇠고기는 반송한다. 그러나, '한국 QSA'는 미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적으로 미국 수출업체의 자율에 달려 있고 미 농무부가 감사를 하지만 1년에 1~2회 정도여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 미국 내수용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
문제는 일단 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출된 뒤에는 우리 검역 당국에서 연령을 구분할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2006년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한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 수출업체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의해 수입된 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등뼈 2번, 갈비 통뼈 6번, 다이옥신 1번, 뼛조각 163번, 이물질이 19번 발견된 바 있어 수출증명(EV)보다 실효성이 낮은 '한국 QSA'로 미국 수출 업계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QSA(Quality System Assessment)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 농업유통국이 운영, 관리하는 농산물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농산물 생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QSA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거나 미 농무부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AMS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각 생산자에 해당 프로그램 인증을 부여하고 등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인증.등록 이후에도 업체가 품질 체계를 유지하도록 농무부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점검하나,본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요청이 업계로부터 시작되는만큼, 강제성이나 법적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불린다.
EV(Export Varification)프로그램은 같은 AMS가 운영하지만 특정 국가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을 생산자가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이 동반된다는 점이 QSA와 다르다.
이명박 정부는 고시 부칙을 통해 '수출검역증에 한국 수출용 QSA 확인이 없는 것은 모두 반송한다'고 명시하고 실행하면 실질적으로 EV와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나, QSA가 강제성이 없고 자율 결의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만큼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한국 수출 검역을 신청해도 FSIS가 수출 검역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은 커다란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국민의 요구와 정서에 맞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어 놓는 발표내용에는 늘 '언젠가는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모두가 언젠가는 그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강행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개운치않은 뒷맛을 남겨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쇠고기추가협상 역시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몇 개월 혹은 몇 년'으로 기간을 못 박았는 것 조차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개방적 기간에 합의한 것은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계산이 깔려있고, 미국 역시 조만간 한국정부가 그것을 해제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반영한 결과인 셈.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최소한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25일까지는 월령규제 조치가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이전에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 국민들을 이명박 정부가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수입업자가 수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한다.
수입 자율 규제에 참가한 국내 업체는 120곳에 불과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1천개 이상 업체가 수입을 하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뇌·눈·머리뼈·척수 등을 수입할 업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뇌·눈·머리뼈·척수는 과거에도 수입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틴 미국을 설득해 이런 조처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 더 큰 문제는 30개월령 미만이면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용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이 가능하고, 내장 역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장에서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검사할 정확한 검역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학교급식에서도 사용금지 중인 선진회수육(AMR)도 수입금지하지 못했고,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4월 18일 합의한 수입 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중단 조처의 주체 및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수입 위생조건 발효 90일 뒤부터는 미국 정부에 넘겨주기로 한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만 수입을 중단시키도록 한 '검역주권 침해 조항'도 삭제하지 못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수입 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수입 위생조건의 본문은 그대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본문과 상반되는 법적 충돌 문제가 발생. 결국 '미봉책'이며 '땜질처방'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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