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사장해임, 이명박은 ‘독배’를 마셨다. |
번호 154988 글쓴이 대구에서 조회 1952 누리 843 (843/0) 등록일 2008-8-11 16:28 | 대문 38 추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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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장해임, 이명박은 ‘독배’를 마셨다.> 이명박은 불법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사 KBS 침탈에 이어 정연주 사장 해임에 도장을 찍었다. 일련의 이명박이 꾸며온 언론장악의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식 언론장악은 법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당히 넘기면 그만 이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의 교체가 ‘코드’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있듯이 정 사장 해임도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동원할 수 있는 국가권력은 모두 동원 했다. 과히 초불법적인 행위다. 사이비 종교 광집단의 살의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전 공기업 사장 물갈이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결국 정 사장을 해임시킨 이명박은 ‘독배’를 마신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법에는 분명히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며 못 박고 있다. 즉,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가 있지만, 면직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특성상 언론 중립의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헌법에서도 보장된 언론의 중립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법 조항이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공기업의 사장과 언론의 중립을 위해 독립성을 가져야하는 공영방송의 언론 사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사장 해임은 이명박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된다. 한마디로 ‘정연주 독배’를 마신 것이다. 언론장악은 장기집권 음모
이명박의 초불법적인 KBS침탈 등 언론장악엔 장기집권의 음모가 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는 ‘제로 섬 게임’이라고 한다. 여야 후보가 결정되면 5:5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이념이 양분으로 극명하게 갈려졌다 할 것이다. 지지세력 구도에서도 소위 진보진영인 야당은 고학력, 젊은층이 보수진영인 여당은 저학력, 고년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형세다.
하지만 이마저도 촛불집회를 계기로 유권자의 야권 쏠림현상 구도에 여당은 불리한 형국이 되고 있다.
예비유권자인 10대들마저 여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년령의 유권자는 자연감소가 불가피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여권에 불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겐 장기집권을 위해서 언론장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당선의 일등공신은 조중동임을 자임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향배와 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불법적인 수법으로 KBS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다. KBS 침탈은 이명박 사법처리 1호대상 이명박은 철학이나 원칙이 없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정책도 없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였지만 그보다도 더 부실한 유권자들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됐다. 하지만 깊이가 없는 만큼 밑천은 바로 드러나는 법.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10%대 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게다가 촛불집회의 거센 민중항쟁에 직면하고 있어 사실상 식물정권이나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책하나 재대로 펼칠 수가 없는 심정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언론장악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명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선됐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언론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공권력을 장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허튼 수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제될게 전혀 없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이명박은 무엇가가 불안했던 모양이다. 오랜 기업생활에서 불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그로서는 남을 의심하는 습성이 몸에 밴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측근도 일거에 배척하기 일쑤인 그다. 그러니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들은 ‘악의 축’으로 밖에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손으로 당장 정리할 수 있는 KBS를 장악함으로써 제왕적인 권력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사장의 해임은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이명박의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 당장은 국회의 의석수가 막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행위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5년 후가 될지 당겨질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면 사법처리 1호가 ‘이명박의 KBS 불법침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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