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건국절과 이라크의 건국(?) 그리고 본질적 주권 - 1948년 8월 15일은 미군정 폐지의 날
(서프라이즈 / 제베 / 2008-8-16)
건국절 주장과 정부수립일 주장
요즘 들어서 8.15광복일를 두고 건국절을 기념하자는 이상한 뭣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속셈을 알아채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어렵게 정부수립일이라는 말로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가? 이제부터 꼼꼼히 따져보자
<제1라운드>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와 행정부의 차이
한국정부라 할 때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의 정부인 셈이다.
일단 이 개념의 혼동에서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1948년 8월 15일이 행정부의 출범일이라면 그 이전에 출범한 입법부의 활동은 넓은 의미의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첫번째 문제이다.
<문제의 1948년 사건 정리> 1948.01.07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입국. 소련이 38선 이북 지역으로의 입북을 거부함. UN총회에서 결의한 전 한반도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는 무산. 1948.02.26 UN소총회는 미국측이 제안한 "위원단이 접촉 가능한 남한지역만이라도 총회의 결의안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통과시킴. 위원단은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1948.05.10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1948.05.31 제헌의회 구성 의장 이승만 1948.07.17 헌법 공포, 정부 조직법 공포됨. 1948.07.20 제헌의회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에 선출 1948.07.24 이승만 대통령 취임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헌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일은 공교롭게도 7월24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은 이미 5월10일 행사된 상태이다.
8월15일까지 미군정이 장악한 상태였는지 인수인계 중이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과 무관하게 이 나라의 주권은 이미 발동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면 미군정은 뭘까? 이들은 한마디로 불법으로 점거한 자들이다.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봤으나, 그 어디에도 미군정이 한국정부에 주권을 이양했다는 자료가 없다. 일본을 분할 점거해야 할 자들이 엉뚱한 데서 진을 치고 있었으니 한국인에게 맡기고 미소양국군이 철군하자는 소련측 입장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1948년 8월15일은 미군정 폐지의 날
8월15일은 대체 뭘까? 정부수립??? 말도 안되는.... 이미 이승만은 7월24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48.08.15 정부수립???(x) 아니다. 정확히 미군정 폐지(o). 이 날 행사에 유엔군 총사령관 매카터와 미군정 하지중장 참석 1948.12.12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인정
이 글을 본 여러분은 잊지 말자! 1948년8월15일은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불법 미군정 폐지의 날이다. 우리의 주권은 이미 8.15이전에 행사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미 출범했다.
미군정이 군정을 스스로 폐지한 날인데, 815를 맞아 광복행사도 해야 했고, 주권과는 상관없지만 겸사겸사 정부수립을 기념(!)한다고 행사 이름을 갈아치운 것이다. 생일도 아닌데 생일잔치를 따로 했다고나 할까?
미군정 폐지의 기쁨을 승화시켜 광복절 잔치를 더욱 크게 했던 것이고 며칠전에 이미 수립된 정부를 기념하자는 사후 잔치를 더불어 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날이 정부 수립된 날로 착각이 되어서 훗날 광복절을 없애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줄이야!
미군정 폐지 기념일이 건국일이 된다고 우긴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국가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을 고려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미군정이 폐지되면서 우리정부에 주권을 이양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내말을 헛말로 듣지 마시라. 다 디벼봤다.
미군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유엔감시하에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 갈 길 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8월15일 미군정 폐지는 공무원들의 실무적으로는 관계있을 수 있으나 정부수립이라는 주권적 사건과 무관하다.
그래도 8.15를 건국일이라고 우기면, 내 너희들을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어렵게 준비했다.
<제2라운드> 고종황제의 대한국은 민국이다
이 자료는 드라마 명성황후 123회의 일부인데, 명성황후를 대대장 우범선과 일본뭣들이 시해하자,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신 후에 을미4적을 처단하고 대한국을 창업하실 때 고종황제님께서 국호에 관해 말씀하신 일부 발췌한 것이다.
코덱문제로 편집도 골치아펐지만 영상의 대부분을 흐리게 안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저작권운운 할까봐서;)
고종황제는 국호를 대한이라고 하셨다. 국새는 대부분 대한국새나 황제지보 뭐 이렇게 새겨져 있다. 글쎄 대한제국이 정식국명이라고? 이건 친일 사학자들이 억지로 유포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대한민국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억지로 대한 혹은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낙인찍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밖에도 친일사학자들의 혐의는 곳곳에 있다. 헌법에 한반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경악스럽지만,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인데 반도는 반쪽짜리 섬의 의미로 일본어에 가깝고 섬 위주의 의식으로 섬도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반도"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로 신조어에 속한다. 대한의 강역을 한반도(반쪽섬)라고 하다니...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대못을 때려박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결국 대한국인 안중근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임을 확실히 선을 긋고 싶은 것이 아닐까?
민국이든 제국이든 주권을 가진 국가이다. 그 주권을 황제가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든, 시민정부의 주권이든,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고종께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민국이다. 그 민국이 시민정부의 민국과는 다르겠지만 고종께서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1919년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 시민주권의 자각과 시민정부
매번 글질할 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맨처음 자각한 시민주권은 1919년이다. 3.1운동에서 자주민으로 선언함으로서 자연권적 주권을 자각했다. 이것을 본질적 주권 (real sovereignty)이라고 하는데 전체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주권이다. 이것은 인권처럼 불가침인 것이며 자연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을 자각한 해가 1919년, 이 주권으로 탄생한 시민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이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국 정부를 완전히 승계한다. 대한국시절 불평등으로 체결한 외교문서의 무효화, 굉장히 중요하다. 영화에서 나왔지만 국새의 위조 문제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거 현실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당연히 독도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1919년은 1910년과 차이가 있어서 대한국의 주권을 승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이런 웃기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겨우 9년의 공백을 나름 크다고 문제삼을 수 있지만, 시민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결코 알아듣지 못하니 공부하고 오길 바란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8.15가 건국절이라고 꼴통스럽게 우기는 분들이 있을까봐 라운드를 한번 더 펼쳐보려고 한다.
<제3라운드> 이라크의 건국(?)
2003.03월 미국 이라크 침공 2004.03.08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임시헌법에 서명 발효 2004.06.01 이라크 임시정부가 출범 2004.08.20 이라크 임시의회 구성, 제헌의회 구성 때까지 입법부 역할을 함 2004.09.01 이라크 임시의회 의장에 푸아드 마숨 선출. 2005.01.30 이라크 임시정부는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총선을 실시 2005.04.06 이라크 제헌의회는 잘랄 탈라바니를 대통령에 선출,부통령,총리도 선출 2005.04.07 이라크 새 헌법에 따른 이라크 대통령에 취임 2005.06.28 이라크 임시정부 대통령이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음 2005.10.15 이라크 제헌의회가 만든 새헌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 2005.12.15 이라크 총선 (의회구성)
이것이 이라크의 몇 년 전 역사이다.
독자들께서 보시다시피 제헌의회 소집을 위해 총선도 하고 말이지, 대통령도 의회가 간접선거로 뽑고 똑같네? 우리의 광복 후의 사정과 뭣이가 다른가? 괴뢰성이 심해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
자! 그러면 뉴또라이와 딴나라 건국절 팀에게 묻는다. 몇 년 전에 이라크는 건국했나?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마무리
대한국정부의 계승은 본질적 주권의 계승에 그 핵심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북한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이 땅의 정통성있는 정부는, 대한국(민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 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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