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문의 쑈

'신영철 법률사무소'개소식 임박???/맹박의 개들과 MBC

장백산-1 2009. 3. 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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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론 대박예감! 신영철 법률사무소 / 이명박의 주구들과 MBC▶진중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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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2363893 | 2009.03.07 IP 59.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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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클로징 멘트

 


 

◀ANC▶

이 메일 사태와 관련해 법원 조사단이 대법원장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국회 의장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ANC▶

대법원장 조사는 사상 처음이 될 것이고, 국회의장 제소는 자유당 시절 이기붕 의장 이래 처음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이 나란히 구성원의 불신을 받은 점은 희귀하고도 특기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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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예감! 개업해라!  신영철 법률 사무소

[손문상의 그림세상]




법관과 조폭, 닮은 점은 무엇?


[조민성의 고슴도치] 어쩜 그리 똑같을까?


진중권 “MB정권,신영철부터 법치 실현하라...징역 1~10년”촉구  

 “과연 법 잘 지키는지 두고보겠다” 국회 청문회 위증 맹공 


요즘 몇 안 남은 '할말 제대로 하고 있는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이메일 압력 파동'과 관련해 "법치주의는 대법관부터 챙겨라"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신 대법관에 대한 법치부터 먼저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당원이기도 한 진 교수는 5일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와 관련하여 판사들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는 일체 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을 규정한 법조문을 소개한 뒤 "입만 떼면 법치 강조하는 분들이니, 그분들부터 일단 법치를 실천해야겠다"면서 "법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또 "일반 시민들은 광고중단 하라고 전화만 해도 처벌을 받고 거리에 유모차 끌고 나갔다고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인터넷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렸다고 처벌을 받고, 심지어 맘에 들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메일까지 뒤져대는 상황이고, 생존을 위해 농성을 하다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다섯 명이 죽는 상황에서도, 처벌받는 것은 농성자들뿐"이라고 MB치하의 현실을 조목조목 나열한 뒤 "이 모든 가공할 사태를 저들은 '법치주의'라 주장해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영철 대법관은 국회에서 국민들을 향해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이 됐다. 현행법은 그런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제 MB 정권에서 법치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 정권이 과연 자기들은 법을 잘 지키는지 두고보자"면서 언론에서 보도한 신영철 당시 법원장의 이메일 전문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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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결과 보자던 판사 갑자기 선고일 잡아서 당황”
[‘촛불재판’ 개입 파문] ‘촛불재판’ 변론 맡았던 변호사 / “이번 파문 보니 상황 이해된다”



≫ 촛불집회 참여한 김아무개(37)씨의 재판 과정


“위헌제청 결과를 보고 선고를 하겠다던 재판부가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길래 당황스러웠죠.”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회사원 김아무개(37)씨는 6일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그런 압력을 행사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2일 서울지방법원 법정에 섰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2주일 뒤인 16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선고를 일주일 앞둔 9일 같은 법원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종웅 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위헌제청 이틀 뒤 전화를 걸어와 ‘위헌제청 결과를 보고 선고하고 싶다. (선고 기일을 미루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해 13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선고 연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차라리 우리도 위헌제청을 신청하는 게 어떻겠냐’고 판사에게 제안했으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서 변론 신청만 했다”고 덧붙였다. 담당 판사는 신영철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압력성 이메일’을 보낸 이틀 뒤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12월9일 재개된 심리에서 담당 판사는 같은달 18일 선고를 하겠다며 기일을 지정했다. 담당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종웅 변호사는 “애초 위헌제청을 이유로 선고를 미뤘기 때문에 선고를 하더라도 10만원대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는데 깜짝 놀랐다”며 “당시 판사가 왜 갑자기 선고를 서둘렀을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 파문을 보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씨는 “나는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단체 회원도 아닌 단순 참가자였다”며 “일반 시민들이야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져 나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담당 판사의 말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촛불재판’을 받았던 다른 시민들도 크게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 다녀왔다는 김아무개(26)씨는 “앞으로 판사 판단은 나름의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윗선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9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촛불연행자 모임’의 박아무개(50)씨는 “사법부 수뇌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일로 절망스럽고 분노한다”며 “이번주 일요일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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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신영철 파동, 사법부 스스로 무너진꼴, 처참하다” 
“국민이 주인...신영철 대법관 해임도 가능” 지적도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압력파동과 관련해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란 보호막 속에 안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라며 "얼마나 처참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해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이 어떻게 진상조사를 할지...국민이 주인이다. 어떻게 그런 법이 있느냐"며 신 대법관에 대한 해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은 명백한 재판간섭이고 압력"이라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75년에 있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있지 않나? 판사들이 이렇게 항소심 미루고, 상고심 미루고, 상고심은 또 그대로 원심대로 기각을 해버렸고 그래서 억울한 목숨, 그 젊은 여덟 명이나, 오늘 선고했는데 내일 아침에 집행을 해버렸지 않았나"면서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는 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슬프다"고 개탄했다.

그는 "내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가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유신 때 판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지금 훤히 보여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라며 "사심(私心)이 끼어든 거다. 그렇지 않나? 그 사심이 압력이 되었든, 뭐 자기가 알아서 사심을 가졌든 간에 뭐 알 길이 없으나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이메일 상으로 보면, 그 대법원장의 말씀은 연루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연루가능성을 언급한 뒤 "그건 (신 대법관의) 일방적 주장이고, 대법원장까지 끼워넣으려는 마음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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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주구들, 물불안가리고 MBC 물어뜯어" 
MBC노조․MBC 기자회 성명 발표 "정부비판 용납않겠다는 뜻…방통심의위 근거없는 신념 드러내"

"이명박 정권의 주구들이 다시 전방위 MBC 공격에 나섰다."(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오히려 방통심의위가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미디어관련법 개정방향이 옳다는 근거없는 신념을 드러낸 것일 뿐."(MBC 기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림)의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법 보도 중징계와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및 작가 이메일 뒷조사, 경찰의 MBC 노조 지도부 소환조사에 대해 MBC 내부에서 잇단 비판이 터져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근행․MBC노조)는 5일 저녁 성명을 내어 "방통심위와 경찰 그리고 검찰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이는 MBC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한 도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이들의 이번 작태는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를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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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의 MBC 중징계는 부당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엊그제 MBC의 지난 연말과 올 초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뉴스후>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에는 ‘경고’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다수의 여권 추천 위원들이 MBC가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중징계는 방송재허가 때 감점 요인으로 향후 방송보도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송심의규정 9조 2항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4조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매우 중요한 조항이지만 공정성․객관성의 잣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그것이 검열 정당화에 악용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길게 논할 계제는 아니나 그것이 산술적, 기계적 의미의 공정과 객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심의위의 다수 위원들은 “찬반이 팽팽히 대립되는 사안인데도 특정 시각으로만 접근했다”며 산술적 균형의 논리를 강박했다. 이런 논리는 흔히 논점을 흐리는 방편으로 동원된다. 이 논리에 따른 완벽한 공정, 객관은 기껏해야 양시․양비론을 벗어나기 어렵다. 바꿔 말해 언론에 진실추구와 자기 논조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권력은 이런 사(邪)논리의 그늘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KBS를 장악했다고 판단한 현 정권과 족벌신문들의 파상공세가 MBC로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광우병 보도 수사를 위해 제작진의 e메일과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들어갔다. 정권 안보를 위해 MBC를 반드시 손보겠다는 작정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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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극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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